수원지방법원 | 2023-02-16 | 2021구합7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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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에서 '원고 등이 이 사건 회사에서 C에게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하였더라도 이는 원고에게 법률상의 의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알려주고 그 이행을 권고하는 내용일 뿐이므로, 위와 같은 판단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개선지도가 행정행위에 해당하고 그 의사표시에 따라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음.
- 이 사건 개선지도에 '개선지도 내용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위반에 해당하므로 동 사업장을 차기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하거나 어떠한 불이익을 직접 가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은 없음.
- 원고가 이 사건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회사가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로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생긴다고 볼 수 없음.
- 병무청장이 인원배정 제한처분을 함으로써 비로소 해당 병역지정업체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판단이나 이 사건 개선지도 자체만으로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 구 근로기준법(2021. 4. 13. 법률 제18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의2, 제76조의3
- 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2022. 5. 31. 병무청훈령 제18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2항 제6호
검토
- 이 판결은 행정청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단순히 법률상 의무를 알려주고 이행을 권고하는 행위, 또는 내부적 행위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함.
- 특히, 개선지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인 불이익(예: 근로감독 대상 포함, 인원배정 제한 가능성)만으로는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 병역지정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은 병무청장의 별도 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므로, 고용노동부의 개선지도 자체는 직접적인 권리 제한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