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2-08-10
사건번호: 서울2022부해1433
AI 분류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5. 13. 근로계약기간을 2022. 5. 16.~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5. 16. 근로자가 출근 시간 직전에 미화팀장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미화팀장은 알겠다고 하며 카드키 반납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카드키를 반납하였는바, 이로써 2022. 5. 13. 자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있음,
② 근로자가 2022. 5. 16. 출근시간 이후, 카드키를 반납한 후 미화팀장에게 하루 일해보고 결정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였고, 미화팀장이 이를 승낙하였으나, 이것이 근로자에게 이미 합의로 해지된 기존 2022. 5. 13. 자 근로계약의 효력을 발생시킬지를 일임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의 계속근로 희망에 사용자는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용자의 요청대로 근무복·카드키 반납과 사업장을 방문하여 일용직계약서를 작성하겠다는 의사를 밝힌바, 이로써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당사자 사이의 근로계약 관계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종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가 2022. 5. 13. 근로계약기간을 2022. 5. 16.~12. 31.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2022. 5. 16. 근로자가 출근 시간 직전에 미화팀장에게 “개인적인 사유로 출근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라고 하자 미화팀장은 알겠다고 하며 카드키 반납을 요청하였고, 이에 근로자는 카드키를 반납하였는바, 이로써 2022. 5. 13. 자 근로계약은 합의로 해지되었다고 볼 수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