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21-03-26 | 2020가합10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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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02315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복직명령 및 부제소합의가 있었던 경우,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3. 9. 5.부터 'D' 사업장을 운영 함. 원고는 2018. 7. 28.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배달업무를 수행 함. 원고는 2018. 11. 12.부터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았고, 2018. 11. 26. 피고의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재채용(복직)에 관한 건' 내용증명을 발송 함.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1. 21. 피고의 해고가 서면 통지 없이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2019. 2. 21. 원고에게 '출근명령서' 내용증명을 발송 함. 원고는 2019. 2. 22. 출근명령서를 받고 2019. 2. 24. 몸살감기로 2~3일 내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는 이에 동의 함. 원고는 2019. 3. 1. 사업장에 방문했으나 시급 문제로 다툼이 있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귀가 함. 피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하여 2019.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함.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25. 피고의 원직복직 명령이 진정하고 구제절차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인용하고 원고의 초심 구제신청을 각하 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19. 11. 28. 피고의 복직명령이 진정하여 원고의 구제신청 목적이 실현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했고, 이 판결은 확정 됨. 원고는 2019. 3.경 피고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 함. 원고는 2019. 6. 18. 위 형사 사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합의금 1,5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고소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추후 이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근로자가 해고처분 무효확인을 구하다가 사용자의 복직명령 등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한 경우,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청구에 지나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없 판정 요지 복직명령 및 부제소합의 후 제기된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 소송의 소의 이익 결론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 청구 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사건 개요 근로자는 2018년 7월 배달업무 근로계약 체결 2018년 11월부터 무단출근 중단 후 부당해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인용 결정 이후 회사가 복직명령 발송 중앙노동위원회는 복직명령이 진정하다며 구제신청 각하 근로자가 형사 고소(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서 회사와 합의금 150만원으로 합의 핵심 쟁점과 판단 1️⃣ 해고무효확인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회사의 복직명령으로 근로자 지위 회복됨 회사가 2018년 12월, 2019년 2월 복직명령을 발송 근로자의 근로자 지위는 이미 회복됨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에 불과하므로 소의 이익 부재 2️⃣ 미지급 임금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부제소합의(제소하지 않기로 한 합의)의 성립으로 소의 이익 상실 근로자가 형사 고소 과정에서 회사와 합의할 때 "해고 관련 모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 미지급 임금은 합의 당시 해고와 관련하여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음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미 임금상당액 요구 이력 있음 합의의 취지: 해고와 관련된 모든 분쟁의 종결 결론: 미지급 임금 청구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소의 이익 없음 실무적 시사점 ⚠️ 합의금을 받으면서 "모든 분쟁 종결" 조항에 서명할 때, 예상 가능한 모든 청구권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 있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20가합102315 판정일 2021.03.26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판단 : 피고가 2018. 12. 5. 및 2019. 2. 21.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한 이상, 해고무효확인청구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금전지급청구(미지급 임금)의 소의 이익 유무 법리 :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 음. 판단 : 원고가 피고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고소한 형사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추후 이건으로 더 이상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사실이 인정 됨. 이 합의는 해고 사실 및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을 종결하려는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며, 단순히 해고예고수당에 한정된 합의로 보기 어려 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미지급 임금은 이 사건 합의 당시 해고와 관련하여 원·피고가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 음.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도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요구한 바 있 음. 따라서 미지급 임금 문제는 이 사건 합의 당시 분쟁의 구체적인 대상이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미지급 임금 문제를 포함하여 부제소합의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소 중 임금지급청구 부분은 위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명령이 있었고, 이후 근로자가 해고 관련 형사 고소 건에 대해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소송이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부제소합의의 범위 해석에 있어 합의 당시 구체적인 분쟁 대상이었거나 최소한 충분히 예상 가능한 문제였다면 해당 분쟁도 합의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미지급 임금 청구권이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 줌. 이는 근로관계 분쟁 해결 과정에서 합의서 작성 시 그 문구와 범위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사하며, 특히 '민·형사상 이의 제기 금지'와 같은 포괄적 문구의 해석에 주의를 요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