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 2022-09-16
사건번호: 경북2022부해423
AI 분류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성희롱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출장목적지를 벗어난 장소를 방문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행위를 한 사실 등은 복무위반 등 직무태만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정규직 전환 대상자인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적인 수치심과 고통이 상당 기간 누적되어온 점,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한 2차 가해성 행위를 한 점, 피해자가 사업장을 퇴사한 점 등에서 근로자를 해임처분한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관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일련의 징계절차에 적법성이 인정된다.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성희롱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또한 근로자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피해자와 함께 출장목적지를 벗어난 장소를 방문하고
이 판례와 비슷한 상황이라면 핵심 쟁점 5가지를 30초 안에 자가진단할 수 있습니다. 또는 AI 상담으로 즉시 답을 받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