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4-04-23
사건번호: 서울2024부해571
AI 분류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3. 11. 22. 저녁 근무를 하지 않은 채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한 점,
⑤ 다음날인 2023. 11. 23.에도 근로자는 출근을 하지 않은 채 사용자에게 변호사와 상담하였다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당해고 등에 대하여 대응하겠다고 알린 후 2023. 11. 27. 서울강남지청에 진정을 제기한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불명확하고,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입사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봉 및 인센티브를 근로자와 협상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점,
② 2023. 11. 22.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계약서와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모두 제시한바, 사용자에게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고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어 명확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는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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