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21-04-13 | 2020나202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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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파견근로관계의 전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회사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 민법 제682조 제1항
2. 공동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우리 노동관계 법령은 '공동사용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 근무 형태 및 대가: 카마스터는 판매실적에 따라 중개수수료를 지급받는 반면, 피고 소속 직영 판매직원들은 고정급 위주의 급여를 받고 피고의 지휘·명령을 받아 직영점에서 근무하며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등 근무 형태, 장소, 대가의 성격에서 차이가 있음.
- 피고의 관여: 피고가 카마스터들의 근무태도 점검, 교육 참석 요청, 판매실적 관리 등을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비정기적이었고 불이익을 가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또한, 피고의 조치들은 중개계약 및 판매대리점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단정하기 어려움.
- 사업의 실질적 편입 여부: 피고의 자동차 판매사업에서 대리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나, 자동차 판매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여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하며, 카마스터와 피고 소속 판매직원들은 판매 범위를 나누어 독립적·병렬적으로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은 피고의 직영 판매직원들과 다른 장소인 대리점주가 마련한 점포를 영업 거점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판매코드 삭제 및 계약 갱신 거절: 피고가 금지사항 위반 카마스터의 판매코드 삭제를 협의하거나, 특정 노동조합 가입 카마스터 소속 대리점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한 사실이 있으나, 이는 판매대리점 계약에 따른 권한 행사 또는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나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의 문제일 뿐, 피고가 대리점주와 카마스터의 중개계약을 직접 해지하였다거나 대리점주가 독자적으로 해지할 권한이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움.
- 파견근로관계의 전제: 파견법상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원고들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결론: 원고들이 대리점주와의 관계에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제2조 제4호, 제34조 제1항
- 민법 제682조 제1항
2. 공동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우리 노동관계 법령은 '공동사용자'에 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원고용주와 동업관계 또는 공동사업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협력관계에 있어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을 이루며, 원고용주와 공동으로 근로자에게 업무상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등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제3자에게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음. 그러나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음을 전제로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대리점주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여 대리점주가 피고의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하다거나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고 원고들이 그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와 대리점주들이 판매대리점계약 외에 동업계약이나 공동사업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 결론: 피고가 대리점주와 공동사업관계를 이루어 원고들을 공동으로 지휘·명령하며 근로를 제공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공동사용자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함.
검토
- 본 판결은 자동차 판매 카마스터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및 자동차 제조사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부정한 사례임.
- 법원은 카마스터의 업무 독립성, 보수 체계, 피고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였고, 파견근로관계의 전제 조건인 파견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함.
- 또한, 공동사용자 법리에 대해 우리 법령에 명시적 규정이 없음을 지적하며, 공동사용자 인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의 개념 충족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강조함.
- 이는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무제공 관계에서 근로자성 및 사용자성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특히, 피고의 대리점 운영 및 카마스터 활동에 대한 관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로관계에 따른 지휘·명령으로 보지 않고 계약에 근거한 것으로 해석한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