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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
- 노동위허위매출 계상 및 물품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적정하여 정당한 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662014-12-03비위행위
- 노동위직속상사 등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 사실로 외국에 있는 대표이사 등에게 고충을 호소하는 편지를 보내 정직 1월의 징계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4부해6152005-02-1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정직기간 종료 후 복귀하지 않은 상태에서 타 아파트관리사무소에 입사하였다면 종전 아파트관리사무소와의 근로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해고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기각중노위2000부해2512000-09-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2. 징벌적 제재 조치가 아닌 보직해임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85,8082000-04-20업무능력부족
- 노동위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의 전직이나 전보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99부노186및99부해708(국민일보사건)2000-02-2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아파트 관리업체의 변경은 기업의 양도양수가 아니므로 위탁관리업체 변경 후 전 회사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기각중노위98부해5731999-03-09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전직발령을 한 경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직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601998-04-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보험설계사 위촉계약 및 사업단장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아 보험설계사 채용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9부해4662019-06-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중노위중앙2019부해3882019-06-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카마스터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사용자는 조합원 수에서 카마스터를 제외하고 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정정(조합원 수에 카마스터 포함)하여 다시 공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중노위중앙2019교섭152019-04-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계약서상 근무 장소 규정이 있음에도 전보나 전직명령에 따르지 않고 자의로 판단하여 상당기간 출근하지 아니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 양정의 적정성…기각부산2019부해532019-03-25무단결근/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