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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찾아가는 이동보훈복지 서비스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 업무보조 운전원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된 복지지원 인력에 해당된다.차별개선과-4117「」2007-11-16
- 행정해석
- 행정해석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채용조건표를 작성하여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추가 설명하면서 개인별로 서면 교부한 경우, 기간제법 제17조 위반 여부고용차별개선과-8922015-06-10
- 행정해석기간제근로자가 재직 중에 회사의 학위과정 이수 허용 방침 등과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대학원에 진학한 경우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용차별개선과-8512013-05-07
- 행정해석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5372011-01-31
- 행정해석‘9988 행복나누미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 해당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4612016-03-10
- 행정해석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근로개선정책과-2570201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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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정년 이후 재채용자에 대하여도 기간제법의 차별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비정규직대책팀-9322007-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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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계약서를 체결하였으나 근로의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이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지원실업급여과-25062018-07-17
- 행정해석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비정규직대책팀-5862007-02-22
- 행정해석휴직・휴가 중인 근로자 등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근로기준정책과-43702021-12-21
- 행정해석기간제 외국인근로자와 무기계약근로자간 근로에 대한 비숙련성, 언어소통의 불편을 기준으로 한 차별적 처우 정당하다.차별개선과-1762008-03-2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적용범위 관련 상시근로자 수 판단기준근로기준과-8772008-06-30
- 행정해석근로계약 등에 정해진 바에 의하여 선지급한 것이고,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면 선지급이 이루어진 기간의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다고용차별개선과-13522013-07-11
- 행정해석신뢰성보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사용기간제한의 예외 여부 등고용차별개선과-10562011-07-08
- 행정해석계약의 명칭에 상관없이 사실상 내용이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의 종속적인 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경우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된다근로개선정책과-2149201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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