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1.25
고용차별개선과-2510
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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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기존에 국비로 운영되던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된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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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기존에 국비로 운영되던 공공근로사업을 시 자체 예산으로 운영하게 된 경우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지역주민의 고용촉진을 위해 실업대책 사업으로 실시하는 ‘공공근로사업’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기준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따르고 있는 경우에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 제외 승인대상이 될 수 있다 공인노무사 아닌 자가 보수를 받지 않고 계속적·반복적으로 공인노무사 직무를 하는 경우 공인노무사법 제27조에 위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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