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7.02.22
비정규직대책팀-586
고령자인 기간제근로자에게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차별_괴롭힘+5
공식 원문 미확인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질의·요약 (수집 내용)
개정법률에 의하면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는바, 특히 고령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종ㆍ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과의 임금 등 차별이 금지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저장된 요약입니다. HTML 형식은 안전하게 표시하지만 잘린 내용을 복구하거나 전문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별도 수집 본문이 있으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2007.7.1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동 규정에는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는 바, 고령자등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도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