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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였으나 위원 인원을 과다하게 구성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산재예방정책과-35212017-09-29
- 행정해석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기준산재예방지원과-9562021-11-12
- 행정해석안전보건협의체 회의 등산업안전기준과-8682021-10-06
- 행정해석도급사업주가 수급인 관리감독자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안정68301-11321998-11-12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에 분류되지 않은 유해물질취급 근로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의무는 없다산보68341-8271993-07-28
- 행정해석언로우더의 내부에 설치된 승강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설계ㆍ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산안32150-1111993-03-30
- 행정해석항만법에 의한 자체점검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와 동등 이상의 검사로 볼 수 없다산안68320-722001-01-30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보건관리자를 선임한다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상 이에 대해 제도적으로 부여되는 혜택은 없다산보68340-2442000-04-07
- 행정해석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관리·집행자로서 최고책임자인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해당사업의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산재예방정책과-4117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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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의 안전관리의무는 승관법과 관계없이 적용, 이행되어야 한다.산안68320-3302000-01-01
- 행정해석산업재해율과 산업재해건수 산정방식산업안전과-9792020-03-05
- 행정해석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사용과 정산은 도급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져야 한다산업안전과-73022004-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