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9.06
안정68307-800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이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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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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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 업종)가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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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제1항)의 교육과정 및 대상, 교육시간 등이 감리원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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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가, 나항이 적용된다면 사업내 교육강사기준 및 교육실적 및 자료보존기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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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감리원은 3년을 주기적, 의무적으로 교육(안전관리포함)을 이수하고 있는 바, 이 교육으로 사업 내 안전보건교육으로 대체 가능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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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임
2, 3, 4)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건축 감리활동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교육이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