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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광산 덕대계약은 무효이므로 하청업자가 개입하여 중간이득을 취득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다근기1455.9-46611972-06-06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 44시간 단축근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76531989-05-20
- 행정해석산업기술연수생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근기68207-16761994-10-25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87조의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의 의미 등근로기준정책과-44732021-12-23
- 행정해석단체협약 중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달시 그 부분에 한해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 기준에 의한다근기01254-43781987-03-17
- 행정해석단체협약을 근거로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지?근로조건지도과-25142008-07-11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위반혐의에 대한 공소시효는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3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된다임금68200-8152001-11-27
- 행정해석결근, 지각의 사유가 있으면 상여금을 감급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법무811-18711979-01-25
- 행정해석사립대학 교수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교원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2법무811-97851976-06-07
- 행정해석공공근로자라고 할지라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근로 할증임금 및 주휴수당이 적용된다.근기68207-22462000-07-27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규정한 임금총액이라 함은 1임금지급기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총액을 의미한다근기68207-1442000-01-20
- 행정해석축산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사업장을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동물의 사육이나, 기타 축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6612006-03-22
- 행정해석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채용한 미화원이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이다근기68207-13832000-05-06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 근로기준법상 휴일ㆍ휴가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근기68040-17691994-11-10
- 행정해석에비군훈련을 휴일에 실시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임금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법무810-24231970-03-1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재해보상금"의 범위에는 요양ㆍ휴업ㆍ장해ㆍ유족보상금, 장사비, 일시보상금이 포함된다근기68207-2501993-04-29
- 행정해석일정기간 승급을 정지하여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감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근기01254-6381993-04-14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61조 제1호,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에서 특정 업종 또는 직종 종사자를 적용 배제할 수는 없다.근로기준과-51862004-09-23
- 행정해석징계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위배된다고 해석된다근기1445-144711974-10-21
- 행정해석학력호봉인정제도를 규정한 보수규정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삭제한 경우는 근로기준법 제95조에 위반된다근기68207-2731994-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