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해촉할 수 있는지 여부 등안전보건정책과-4982010-02-08
- 행정해석용역회사 소속으로 학교에서 당직 대체요원으로 근무하는 것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정책과-4952009-06-26
- 행정해석『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2009-03-25
- 행정해석『재활놀이교육사』과정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 훈련과정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기업인력개발지원과-692 ,2009-03-25
- 행정해석근로계약기간의 종료시점을 “상급기관의 인건비 예산 지원시점까지”로 정할 수 는 없다.차별개선과-9222008-06-25
- 행정해석요양보호사 양성훈련이 “근로자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재직자능력개발팀-852008-02-25
- 행정해석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한다근로기준팀-47102006-09-05
- 행정해석업무집행권을 보유한 법인의 임원은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44642005-08-26
- 행정해석소속회사명의의 수강료 납부하고 급여에서 원천공제시 근로자수강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다.인적자원개발과-48282004-08-03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은 평균임금산정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68207-3532003-05-13
- 행정해석[효력상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근로자가 아닌 학생 등에 대한 훈련실시가 가능한가인자68500-2502002-03-07
- 행정해석직급정년제 도입은 근로기준법 저촉을 받게 되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정당할 것이다.근기68207-15712001-05-16
- 행정해석휴업기간중 휴무 토요일을 근로일로 변경한 경우 출근하는 주의 휴업만 인정하면 될 것이다.보험68430-7602001-05-09
- 행정해석기존 노조의 조직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직급의 근로자들로 새로운 노조를 설립할 수 있다노조68107-7672000-01-01
- 행정해석지자체 소속 운동선수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고용보험 피보험자 될 수 있다.고보68430-9082000-01-01
- 행정해석규약 등으로 촉탁직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는 한 동 근로자에 대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없다노조01254-5911995-05-22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중이라도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업을 계속할 수 있다노사68140-3121993-09-15
- 행정해석일정한 사업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계약시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근로계약은 해지된다근기01254-10281993-05-24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만료로 단체협약이 실효하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은 유효하다노조01254-97031990-07-10
- 행정해석정당성이 없는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이 정지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근으로 처리한다근기01254-93381990-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