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운영 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1호 해당 여부고용차별개선과-10972017-04-27
- 행정해석기존외주업체직원들의 주말특근 거부로 인해 토·일요일에만 1~3개월가량 파견근로자 300명 정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시적·간헐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차별개선과-7322017-03-21
- 행정해석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근로기준정책과-12172017-02-15
- 행정해석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1212017-01-11
- 행정해석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기간제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82017-01-04
- 행정해석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8722016-12-27
- 행정해석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한 4대 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관련퇴직연금복지과-46342016-12-08
- 행정해석보건복지부 “보호자 없는 병원 시범사업”의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5912016-12-05
- 행정해석중증장애인·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의 사용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112016-11-25
- 행정해석시 자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가 기간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고용차별개선과-25102016-11-25
- 행정해석국가보훈처 취업추천제도를 통해 채용한 제대군인의 기간제한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5092016-11-25
- 행정해석최초 이후 재취업한 시점에서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용지원실업급여과-44392016-11-15
- 행정해석개인운영 신고시설인 가정폭력상담소의 시설장(고용주)에게 퇴직급여 적립금 지원을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41862016-11-10
- 행정해석정년이후 촉탁직으로 채용시 무기계약 전환 여부고용차별개선과-23192016-11-08
- 행정해석재가노인복지시설사업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기간제법」 예외여부고용차별개선과-21302016-10-14
- 행정해석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3842016-10-12
- 행정해석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고용차별개선과-20302016-10-07
- 행정해석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2242016-10-06
- 행정해석해고처분 받은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퇴직연금복지과-35412016-09-28
- 행정해석회사가 연속 적자 경영인 상태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축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정책과-6052201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