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6.10.07
고용차별개선과-2030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 제정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해당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기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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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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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국회인턴에 대한 국회규칙을 제정하여 ‘국회 인턴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할 경우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시】 ❑ 우리부는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에 규정된 ‘다른 법령’은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다한 것인지 여부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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