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7.01.11
고용차별개선과-121
직업상담원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 예외 해당여부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기간제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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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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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 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정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 근거법령, 사업 목적, 주된 수혜계층 및 제공하는 서비스내용, 서비스 전달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 △△시 일자리지원센터 직업상담원은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 정보 제공 등 취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공공행정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파업으로 인해 일주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부여 방법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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