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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종별 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 바 없다근지1455-99891970-10-23
- 행정해석정당 시·도당 당직자의 사용자성, 무기계약 전환여부, 차별금지위반 여부 및 제재 등고용차별개선과-15502016-08-04
- 행정해석게임물등급위원회의 전문위원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1322010-03-12
- 행정해석퇴직근로자가 기금해산후 잔여재산이 귀속된 비영리법인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노사협력복지과-6152004-04-07
- 행정해석고용유지지기간(휴업) 중 대상근로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로한 경우, 지원금 회수 여부고용정책총괄과-12282017-04-10
- 행정해석청원주는 청원경찰 임용 시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수 있다법제처16-04542016-11-23
- 행정해석2년간 사용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경우 사용사업주가 직접 채용한 시점부터 새로이 근로관계가 개시된 것이다.근기68207-22312001-07-11
- 행정해석수탁자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에 위탁자가 직접 인력을 투입한 경우 사용자의 대체근로 금지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협력68140-2832000-07-05
- 행정해석통상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휴일규정이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9002000-01-01
- 행정해석감시ㆍ단속적 근로는 인가를 받는 것을 조건으로 적용제외된다근기01254-15581992-09-17
- 행정해석자유로운 의사로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시 근로자는 재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65371987-04-22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9조의 근로자라 함은 노동조합 명의로서 쟁의행위에 가담한 조합원 전원을 지칭한다법무810-109841979-09-12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임원의 임금은 소속사업장 내의 동일직종, 동일직위의 근로자와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노조1454-40281970-01-01
- 행정해석일용근로자는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이 적용된다법제처15-03982015-07-29
- 행정해석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2008-02-05
- 행정해석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위로금 지급을 DB계좌에 납입 후 IRP로 지급 할 수 있는지퇴직연금복지과-15142020-04-02
- 행정해석중간정산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로이 정할 수 있다퇴직급여보장팀-234200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