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산별노조 지부ㆍ지회가 당사자 능력이 있는 경우 비록 지부ㆍ지회라 할지라도 소속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쟁의행위 결의가 가능하다.협력68101-2652000-01-01
- 행정해석시간적ㆍ장소적 제한을 받지 않고, 위촉업무 수행에 대한 성과급을 받는 투자상담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7662000-01-01
- 행정해석개별근로자의 임금공제 동의서에 기초하여 수재의연금을 임금에서 공제하였다면 임금전액 지급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임금68207-6672000-01-01
- 행정해석통합이 확정된 상태에서 통합전 경영진이 체결한 고용안정협약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13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변경 결의에 반대한 조합원도 기존노조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되고 신설노조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노조68107-1074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이 승진한 경우 조합원 자격 상실여부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이익대표자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노조68107-10732000-01-01
- 행정해석불법 파업기간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전임자 급여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노조68107-10892000-01-01
- 행정해석지주회사가 자회사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결정하고 인사노무관리를 직접 행하는 경우 그 범위내에서 사용자 책임을 지게 된다근기68207-1910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에 의해 선출된 지부장에 대하여 규약으로 당연직 대의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노조68107-3612000-01-01
- 행정해석조직개편과 관련한 특별협약 체결 요구가 쟁의행위의 배경을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팀-5472000-01-01
- 행정해석단순히 단체협약에 누락된 사항에 대한 재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 된다노조68107-1662000-01-01
- 행정해석조합원 다수가 탈퇴하여 근로자의 3분의 2미만이 된 경우 유니온숍 협정의 효력은 상실된다노조68107-10192000-01-01
- 행정해석시설 주체에서 인력을 파견하여 파업으로 중단된 업무를 수행한 경우 대체근로 위반이다.조정68107-622000-01-01
- 행정해석양수인의 의사에 반하여 양도인과 양도되는 근로자들이 기존 단체협약을 승계하기로 하는 합의는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노조68107-10032000-01-01
- 행정해석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다시 총회를 개최하여 의결하는 것을 위법하다 하기는 어렵다노조68107-612000-01-01
- 행정해석직장폐쇄기간 중이라도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는 사용자의 판단에 따라 조업을 할 수 있다협력68107-292000-01-01
- 행정해석설립신고를 하지 않는 지부가 총회소집권자 지명여부는 동 지부의 조합운영 등은 규약 및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노조68107-6762000-01-01
- 행정해석조직형태 변경을 거수로 결의할 수도 있다노조68107-7112000-01-01
- 행정해석정기통보 사항을 당해년도에 행정관청에 통보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68107-6802000-01-01
- 행정해석산별노조의 지회가 지회총회에서 산별노조 탈퇴 건을 의결하였다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겠다는 의사에 대한 결의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72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