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분진작업에 종사한 근로자이다.산보68673-5121999-07-20
- 행정해석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213431989-12-26
- 행정해석휴식시간에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경우 근로자의 자의에 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32546-73441988-05-18
- 행정해석상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고용차별개선과-10292013-05-30
- 행정해석노무거부권을 행사할 관리자가 없는 상황에서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에 출근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근로기준과-55622009-12-23
- 행정해석야유회가 업무상 재해가 되려면 야유회가 사용자의 필요에 의하여 행하여지고 사용자가 용인한 범위내의 놀이도중 발생하여야 한다근기01254-19531992-12-04
- 행정해석형식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차장으로 근무한 경우 이사직위에 상용직 월급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는 없다임금32240-44471990-03-27
- 행정해석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근로기준과-31082005-06-10
- 행정해석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방법직업건강증진팀-4822021-10-06
- 행정해석방학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6402021-06-08
- 행정해석성과급(생산성장려금, 초과이익배분금)의 「근로기준법」 상 임금 해당여부근로기준정책과-63632017-10-17
- 행정해석수급근로자 도급단가 차별여부고용차별개선과-26142012-11-20
- 행정해석계약직근로자의 출산휴가 중 근로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 통보하는 것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고용평등정책과-6982010-05-04
- 행정해석노조에서 자체 채용하여 회사와 직접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는 노사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노사68120-3062000-05-20
- 행정해석회사의 지시에 반하여 지원투쟁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가 단협규정에 의해 출장처리를 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노조68107-9192000-01-01
- 행정해석범법행위를 한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은 지급하여야 하며 횡령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법규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근기01254-97021987-06-16
- 행정해석항운노조에서 냉동창고업체에 근로자를 공급하는 경우 농수산물 위탁판매업 및 중개업으로 산재보험을 적용한다징수1448.4-313341983-12-20
- 행정해석둘이상의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가 하나의 지원금을 지급받았으나 추후 환수조치된 경우에 사업주는 다른 장려금의 신청이 가능하다.고용정책과-9632005-03-08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이 상실된다노조01254-3081995-0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