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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2.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례중노위2000부해6682001-04-0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고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은 근로자에게 교육을 통하여 기회를 부여하고, 전환배치 등 해고회피 노력을 거쳐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5부해7932015-11-0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공상으로 처리한 산재사고를 신청인 요구대로 다시 산재로 처리했으나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 배포행위를 이유로 징계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3451998-11-12비위행위
- 노동위교섭창구 단일화 후 근로시간면제를 소수노조에 배분하지 않고 교섭대표노조가 장기간 독점 사용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다중노위2014공정382015-02-09차별시정
- 노동위일용직의 채용 및 폭행에 관한 사건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회사측의 조작이라며 허위사실을 퍼트린 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2001부해86,부노192001-05-21폭언/폭행
- 노동위업무상 지시ㆍ명령 불복종, 회사질서문란, 작업장 무단이탈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해고로 불법쟁의행위에 가담한 활동외에 조합활동을 한 적이 없는 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88부노2021989-01-13무단결근/태만
- 노동위2.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는 징계권 남용으로 판정한 사례중노위99부해7242000-02-08폭언/폭행
- 노동위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정직의 징계가 정당하고, 전직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아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24부해14112024-11-18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감급처분은 비위행위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부당하고, 전보는 성실한 협의 미흡이 무효에 이를 정도는 아니므로 정당하다부산지노위부산2024부해211·266·2672024-07-17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가. 절대수칙, 사내교통 운영세칙 등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절대수칙은 근로자들이 지켜야할 복무규율로 근로조건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절대수칙을 위반할 경우 운영세칙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상벌을 규정하고 있…초심유지중앙2020부해15042021-01-12비위행위
- 노동위정직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나, 징계처분과 사용자의 조합원 개별면담 행위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중노위중앙2018부해396·460,2018부노562018-06-28비위행위
- 노동위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중에 수금한 장례행사비를 미입금 하였다는 이유로 조합원을 징계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노222010-03-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조합 이사장 재선결과에 대한 다툼이 있는 이사장의 지시를 불이행한 것 등을 이유로 보직해임하고 징계해고 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2005부해4532005-11-07비위행위
- 노동위여자관계가 문란하고 방송기자로서 취재시 금품수수가 있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4122005-10-18비위행위
- 노동위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19,20,부노21ㆍ부해82,부노23ㆍ부해812005-09-26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