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04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89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했다면 이는 정당하다( 1997.12.04, 중노위 97부해189)
[요 지]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는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차량)에 해당 위반행위로서, 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 하는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 없이 도주한 것은, 택시 운전기사로써 용납할 수 없는 법질서 자체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여 원심취소한 사건.
* 사 건 / 1997.12.4 선고, 중노위 97부해189
* 재심신청인 / (합)○○고속 대표사원 유○○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
* 재심피신청인 / 김○○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2. 본건 재심신청은 부당해고가 아님을 판정한다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유○○(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합)○○고속의 대표사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2. 8 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교통사고후 도주한 사유로 1997. 5. 13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7. 1월중에 화투놀이 및 음주로 정상영업을 하지 못해 배차를 해주지 아니하자 차후부터는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으나, 정상영업을 못한 날에는 다음날 벌어 수입금을 납부함으로써 근무성적표 상에는 같은해 1월에 23일, 2월에 20일을 근무한 것으로 기재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3. 6. 07:20경 광주○○사○○11호 프린스 택시를 운전하여 다음 근무자와 교대를 하기 위해 자택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고도 피해자를 응급구호치 않고 도주하였다가 같은해 3. 7 자수하여 같은 해 7. 3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죄로 징역 8월(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혐의집행을 유예, 공공시설 봉사활동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함)에 처하는 형을 받은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7. 5. 2 동료기사 유○○의 동생이 화순읍 소재 모 음식점 개업식에 참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조위원장 강○○, 영업부장 박○○에게 폭언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5. 11. 02:30 노조위원장 강○○ 집에 전화를 걸었고, 그 직후 동 강○○ 주거지에서 다툰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합자회사로서 무한책임사원인 신청인, 유한책임사원인 상무 유○○, 영업부장 박○○·조○○·유○○·정○○ 5명이 있는데,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용자측인 신청인 유○○·유○○·박○○ 3명과 노동조합측에서 노조위원장 강○○, 부위원장 변○○, 노사협의회 위원 안○○ 3명이 대표로 1992. 8. 31 회사운영권과 인사권 일체를 노동조합측에 위임한다는 위임계약(합의서 작성)을 체결하고 같은해 9. 1부터 회사의 운영이나 인사명령은 노조위원장의 명의로 실행하는 종업원 자주 관리체제로 운영해 온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종업원 자주관리체제로 운영하면서 광주시장으로부터 우수업체로 표창 및 친절한 택시로 수차에 걸쳐 언론보도된 사실.
사. 1997. 5. 7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 출석통보 공문과 같은해 5. 13 징계위원회 결과 통보에도 피신청인의 징계사유로 같은해 3. 6 교통사고 하나만 기재되어 있으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에서도 교통사고에 대해서만 질문했으며 나머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던 사실.
아. 신청인 회사 운영규정(사원규칙) 제12조11호(운영위원회 의결사항)에 "사원징계 및 재심과 복권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동규정 제27조의5호(중징계 대상)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라고 규정된 사실.
자. 피신청인은 1997. 3. 6 교통사고후 도주한 사유 등으로 1997. 5. 13 징계해고되어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되자, 신청인이 1997. 8. 7 동 명령서를 송달 받고 같은해 8. 1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1997. 3. 6 동 회사 영업용 차량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피해자를 응급구호치 아니하고 도주한 행위가 주된 징계사유이며, 1997. 1월의 근무불성실, 같은해 2. 20 근무시간중 오치방면 고속도로 갓길에서 무단주차후 수면행위, 같은해 5. 2 모 음식점 개업식에서의 폭언행위, 같은날 업무용 코란도 짚차량 훼손건 등 기타 징계사유는 같은해 5. 13 징계위원회에서 심문하지는 않았으나 기왕의 징계사유로 참작했던 것인바,
나. 1997. 1월중에 피신청인이 화투놀이를 일삼고 술을 자주 마셔 정상 영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배차를 해주지 않았던 일이 있었으며, 차후로는 열심히 근무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승무시켰음에도 불구하고 화투놀이와 술을 삼가지 않은바 있고,
다. 1997. 2. 20경에 피신청인이 근무중임에도 오치방면 고속도로 갓길에 음주후 차량을 무단주차후 수면한 행위는 동료기사 현장목격과 지나가는 주민의 전화신고로 확인한바 있으며,
라. 피신청인이 1997. 5. 2 동료기사 유○○ 동생의 음식점 개업식에 참석해서 만취한 상태에서 노조위원장 강○○, 영업부장 박○○에게 "개새끼, 사시미 칼은 폼으로 차고 다니는 줄 아느냐. 너희 새끼들 무등산 못내려 갈 줄 알아라"라는 폭언을 한 바 있고,
마. 1997. 5. 2에 있었던 코란도 짚차량의 앞 유리창 파손과 보니트와 조수석 문에 남겨진 "죽인다 개새끼"라고 낙서에 대한 필적감정 결과 피신청인의 필적이 가장 유사하다는 통보를 받았는바, 이에 대한 증빙자료는 없는 상태이며,
바. 1997. 3. 5. 14:00 프린스 택시를 교대받아 영업을 아니하고 개인적인 용무만을 보고 다니다가 1997. 3. 6. 07:20분경 광주시 동구 ○○동 소재 ○○약국 앞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야기시키고, 교통순찰차와 경찰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요치 2주, 수리비 금 1,554,500원)를 응급조치하지 않고 차량을 몰고 도주하였고,
사. 1994년도 이래로 많은 교통사고가 있었으나 다른 교통사고 유발자들은 교통사고후 도주는 하지 아니하여 징계를 한 바 없었으나 피신청인은 교통사고후 피해자를 구호치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 종업원 자주관리 체제로 운영하면서 우수업체로 선정되고 친절한 택시로 수차에 걸쳐 언론보도된 모범업체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징계해고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로 1997. 1월중에 근태불량, 같은해 2. 20경 근무시간중 노상주차후 수면행위, 같은해 3. 6 교통사고 유발 후 도주행위, 같은해 5. 2 동료기사 동생의 음식점 개업식에서의 폭언행위와 같은날 21:00경 업무용 차량인 코란도 짚차에 낙서 및 훼손행위 등 다섯가지의 징계사유가 있으나, 1997. 5. 13. 14:00에 개최된 징계위원회(운영위원회)에서 피신청인에게 심문한 사항은 1997. 3. 6에 발생한 교통사고후 도주행위 이외에는 여타 질문은 하지 않았으며,
나. 1997. 1월중에 근무불성실로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정상영업을 못하여 수입금을 납부치 아니할 때는 다음날 벌어서 수입금을 납부하며 다른 사원에 비하여 적자금이 많은 편이 아니고,
다. 1997. 2. 20경 근무에 임하여 몸이 피곤해서 차량을 오치방면 고속도로 갓길에 주차하고 잠을 잤던 것은 사실이나 술에 취해서 한 행위는 아니며,
라. 1997. 5. 2 동료기사 유○○ 동생의 음식점 개업식에 참석해서 술을 다소 마신 상태에서 동료기사 노○○이 영업부장 박○○에게 "김○○을 왜 승무를 못하게 합니까? 제 차라도 승무를 시키고 싶습니다"라고 건의하자 "김○○은 안돼"라고 거절했다는 말을 듣고서 감정이 격해져서 폭언을 하기는 했지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폭언을 하지 않았고,
마. 신청인은 회사 업무용 차량 훼손행위가 1997. 5. 2. 22:00∼23:00 사이에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시간대에 피신청인은 귀가해서 노조 부위원장 변○○과 전화 통화중이었는바, 한국통신에 의뢰해서 피신청인의 현장 부재를 확인하면 될 것이고 더구나 동 부위원장도 통화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피신청인과 전혀 무관한 일이며,
바. 평소 14:00부터 근무를 시작해 다음날 새벽 04:00까지 근무하고 차량을 자택에 주차하면 교대자가 차량을 가져가는 교대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며 1997. 3. 5. 14:00에 교대하여 개인용무(채무관계)를 보느라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였으며, 다음날인 3. 6. 07:00 교대하여야 할 시간이 지나 마음이 조급해진 상태에서 계림약국 앞 교차로에서 전방과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야기(전치 2주 부상, 차량수리비 1,554,500원)하고 피해자를 응급구호를 하지 않고 귀가하여 도주차량으로 몰려 1997. 3. 7 자수한 바 있으나, 당시는 음주상태가 아니고 귀가후 술을 마신 것이고,
사. 신청인은 회사 노조위원장 명의로 1997. 4. 18 내용증명으로 같은 해 3. 6 피신청인이 유발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액 전액을 같은해 4. 30까지 변제 요구하고 변제하지 못할시는 회사에 계속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통지를 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을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장 현금이 없는 관계로 근무를 계속하면서 5개월로 분할변제하겠다는 답변서를 같은해 4. 28 내용증명으로 보냈으나 받아주지 않았으며, 1994년 이래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았으나, 신청인 이외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단 한건의 교통사고로 징계해고한 것은 형평에 어긋난 것이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주장하다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7. 1월의 근태불량으로 인한 임시 승무정지 처분, 같은해 2. 20경 근무시간 중 수면행위, 같은해 3. 6 교통사고후 도주행위, 같은해 5. 2 음식점 개업식에서의 폭언행위 등의 비위사실은 있으나, 같은날 발생된 회사의 업무용 차량 훼손행위는 증거불충분으로 피신청인의 소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볼 것이다. 그러나, 결국 제2의 1. 2. "가", "바"에서 당사자가 주장했듯이 피신청인의 주돤 징계사유는 교통사고 유발후 도주로 보아야 할 것인바, 광주경찰서에서 이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신청인 "김○○"은 1997. 3. 6. 07:20경 업무로 광주○○사○○11호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고 광주 동구 ○○동 소재 ○○약국 앞 교차로 상을 진주가구 사거리 방면에서 한미쇼핑 방면으로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우회전 하던중 전방과 측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때마침 위 교차로상을 진행 신호에 따라 진주가구 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남○○(여, 45세) 운전의 광주○로○○37호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차량 우측 앞범퍼로 위 차량 앞 범퍼를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2주일간의 경추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고, 피해차량에 수리비 금 1,554,500원 상당이 요할 정도로 앞범퍼 등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는바, 운전자로서는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없이 그대로 "도주"한 것이라고 하였는바, 이는 피신청인이 다른 비위사실을 불문에 붙인다 하더라도 교통사고의 경중을 떠나서 차량의 운전을 직업으로하는 자가 피해자에 대한 조치없이 교통사고후 도주한 행위는 택시운전기사로써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법질서 자체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징계절차 및 형평성에 대하여
신청인의 회사는 합자회사로써 적자가 누적되고 운영이 어려워 도산할 우려에 처하자, 동 회사 노동조합에 회사 운영권과 인사권 일체를 위임하여 노동조합에서 경영하는 종업원 자주관리 체제로 운영하고 있어, 고용관계에 있어 특수성이 있고,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에 있어서 동 회사의 운영규정(사원규칙)에 의거 적용하였으며, 피신청인도 신청인 회사의 특수성을 알고 징계위원회에서 동 규정 적용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바, 피신청인은 위 징계사유중 1997. 3. 6 발생한 교통사고 내용에 대하여만 징계위원회에서 질문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하나, 이는 신청인 회사의 운영규정(사원규칙) 등에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절차를 정한 바 없고, 변명의 기회를 부여할 것을 명한 규정은 더구나 없는 점을 볼 때,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주된 징계사유인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만 소명의 기회를 주었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며, 1994년 이래로 회사에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았으나, 교통사고 유발자에 대한 징계가 전혀 없었는데, 유독 피신청인만 징계한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라고 하나, 이는 피신청인을 징계해고 하기 전에는 교통사고후 도주한 근로자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징계해고의 주된 징계사유가 교통사고후 "피해자를 구호치 아니하고 도주한 사실"에 있는 것이므로 타 근로자에 비해 형평성에 큰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법질서를 문란케 한 범법행위자에 대하여는 형평성 문제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출석요구와 처분결과 통보를 할 때, 징계사유를 1997. 3. 6 교통사고 건에 대하여만 통보하고, 기타 징계사유를 가중하여 징계해고로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는 점에 대하여는 징계를 함에 있어 과거나 현재의 근로자의 근무태도, 표창이나 징계전력 등은 비록 그것이 본 징계사유가 아니라도 징계양정에서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인바 (대판 96누4244호, 1997. 2. 14 선고 참조) 초심지노위 자료 및 우리위원회에 출석하여 교통사고후 도주행위를 주된 징계사유로 하여 근태불량 등 기타 비위사실에 대하여는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수긍이 간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비위사실에 대하여 위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관련규정을 적용하여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로 판단된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구제명령)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김기덕, 김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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