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0-02-08
사건번호: 중노위99부해724
커. 1)피신청인은 징계 처분후 근신하고 있어야 함에도 허위사실을 유포('99.8.15. 회사가 마음에 드는 휴무근로자 30-40여명을 대상으로 하계 행사를 하여 근로자를 차별 대우하므로 회사에 항의하자고 하여 개최하지도 않은 행사가 있는 것처럼 유포)하여 노사간 및 근로자간 불신을 조장하였고 또한 소멸사유서 제출과 에서 폭언을 행사하는 등의 징계 처분후 비위사실도 징계 양정의 판단 자료로 삼아야 할 것임
터. '99.5.4. 교통사고로 1)피신청인, 승무명령기사 김○○, 운전기사 박○○ 모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연기되었고, 징계 보류 중인 상태에서도 김○○, 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성실히 근무하고 있었지만, 1)피신청인은 계속적인 교통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1)피신청인만 징계한 것이므로 초심 지노위 형평성의 법리를 인식하지 못한 판단이라 할 것임
퍼. 2)피신청인의 교통사고도 피해 부담문제에 합의하여 월급에서 30만원이 공제되었고, 경미한 교통사고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백한 심리 미진이라 할 것임
허. 2)피신청인은 입사 2개월인 수습기사로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것이고, 자신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회사와 합의 요청하여 회사 안전관리자가 2)피신청인과 함께 피해 차량 회사에 찾아가서 합의한 후 교통사고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고, 이와 같이 합의된 상태에서 2)피신청인은 반성 없이 신뢰에 반하는 교통사고를 신고하면서 폭언을 행사함에 따라 회사 업무 질서 문란과 교통사고를 징계사유로 한 것이고
고. '99.6.30. 교통안전공단의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모든 평가항목이 나쁘다고 판정하였고, 전운행에 대한 지도·조언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있음)가 있음에도 수습운전기사로서의 자질 향상 노력 등 반성이 없음에 따라 교통사고와 검사 결과 등을 징계 사유로 하여 수습운전기사로서의 자질 향상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직 6월의 징계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한 징계 처분이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피신청인은 '96.9.6. 노선 단축운행, '96.9.9. 차량 급제동으로 승객이 넘어지는 사고, '96.12.23. 브레이크 작동 불량으로 추돌 사고, '97.4.1. 차량 추돌 사고 등에 대하여 각각 사고경위와 함께 회사의 강요에 의한 문구를 토씨하나 틀리지 않게 "앞으로 안전운행에 최선을 다하겠으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차후 어떠한 일이 발생하였을 시에는 회사의 처분에 순응하겠습니다"라는 시말서를 제출하였으며, 이는 사고의 경중 여부를 떠나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차원에서 시말서 제출로서 사고 처리가 종결되었고, 경고등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3년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의 사유로 삼는다는 것은 신의측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남용임
나. 1)피신청인이 '99.5.4. 2차선으로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있는 중에 상대편 차량이 급차선 변경(3차선에서 2차선)하여 사고가 발생하였고, 경찰조사 결과에서도 상대편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판명되었으며, 1)피신청인은 무혐의로 처리된 교통사고임
다. 신청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임에도 '99.5.21. 위 사고들을 징계 사유로 내세워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1)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이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는 사고임에도 마치 커다란 아량이나 관용을 베푸는 것처럼 '99.5.25. 징계위원회 연기를 통보하였고, "앞으로 근무성적이 불량할 경우 경합 처리한다"는 표현으로 징계 가중의 암시와 함께 1)피신청인의 근로의욕을 저하시켜 왔으며, 이와 같이 당초 징계 사유로 삼은 여러 사안들에 대하여 설득력을 잃게 되자, 징계를 무기 연기하였고, 징계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을 호도 및 과장하였던 것임
라. 1)피신청인은 '99.6.21.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자로서 차량 백미러가 파손되었으며, 회사에 연락하여 상사(전무)의 지시로 제주경찰서에 신고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문제도 당사자와 관계자에게 사과하여 원만히 처리되었으며, '99.7.2. 하계 휴가 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휴가일정을 확정함에 따라 다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안전관리자 천우영으로부터 뺨을 한 대 맞은 사실이 있을 뿐, 상사에게 폭언을 하거나 사내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은 없었음
마. 1)피신청인이 '99.7.7. 차고지 내에서 세차를 위해 후진하던 다른 차량의 백미러 및 우측 윈도우를 파손한 사실(수리비 15만원)은 1)피신청인의 과실로 발생되었음을 인정하며, 위와 같이 최근에 일어난 징계사유는 1)피신청인이 피해자인 경우와 피해정도가 매우 경미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보복적 징계가 아닌 다음에야 이루어질 수 없는 가혹한 징계임에 틀림이 없는 것임
바. 2)피신청인은 '99.3.7. 입사하여 차량운행 중 '99.5.28. 영업용 택시와 추돌하여 택시기사 2주 진단, 택시 수리비 993,100원, 택시 운휴비 7만원이 발생하는 사고로 냈으며, 사고 발생후 회사의 안전관리자 천○○에게 보고하고 지시대로 이행하였으며, 다음날 피해차량 택시회사인 ○○운수에 찾아가 피해액에 대해 배상하기로 합의하였고, 피해액 중 대인 사고는 회사가 부담하며, 대물 피해액 90만원은 2)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여 30만원씩 3개월에 걸쳐서 월급에서 공제키로 하고 가불금을 작성하여 '99.5월 급료에서 30만원이 가불 처리되었음
사. 2)피신청인에게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비를 더 요구하여 신청인 회사에 사고처리 결과를 알아 본 바, 안전관리자가 2)피신청인에게 "처리하라"고 하여 "교통사고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안전관리자는 "알아서 하라"고 하여 교통사고 신고를 하였으며, 이는 신청인 회사에서 사고 처리시 합의한 대로 대인 피해를 원만히 처리하였다면 피해자가 추가 배상을 요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이는 신청인 회사가 원인 제공을 한 것임
아. 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23조에는 "취업 중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당해 조합원 및 보증인에게 민·형사 등 경제적 책임을 전가시킬 수 없으며, 구상권 청구를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해액 90만원을 2)피신청인에게 전가시켜 월급에서 편법으로 공제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신청인 스스로가 노사간 신뢰를 저버려 온 것이고, 이러한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교통사고 신고에 따른 회사 업무 질서문란 등 징계 사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임
자. 2)피신청인은 '99.3.7. 입사하여 단체협약 제19조에서 규정한 수습기간 45일을 아무런 하자 없이 무사히 마쳐 운전기사로서 자질을 검증받은 것이고, 뜻하지 아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다소간의 물적 피해를 입혔다고 하나, 사고 즉시 신청인 회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는 등 근로자로서 취하여야 할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였으며,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에 대한 문제는 징계사유와 관련이 없는 별개의 사유인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 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1)피신청인을 징계하면서 '96년도, '97년도에 발생한 4회 및 '99년도 3회의 교통사고와 직장 상사에 대한 폭언을, 2)피신청인에게는 입사 후 3개월 이내인 '99.5.28.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으며, 교통사고 처리와 관련하여 당초 합의 사실을 번복하여 경찰에 신고하면서 직장 상사에게 폭언하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한 운전정밀특별검사 판정표상의 '운전 부적합'을 징계 사유로 들고 있다
1)피신청인의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96년도 및 '97년도에 발생한 4회의 교통사고는 이미 징계 시점에서 2년이 경과하였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시말서를 징구하여 징계의 효과를 거두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99년도에 발생한 3회의 교통사고 중 2회는 상대방 운전기사의 과실로 발생된 것으로 피신청인의 과실이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99.7.7. 회사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수리비 15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경미한 사고와 하계 휴가 일정과 관련하여 직장 상사와 다투면서 폭언을 하였다는 이유만로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을 한 것은 1)피신청인의 비위 행위와 징계 형량을 비교할 때 무리가 아닐 수 없다 할 것이며,
2)피신청인의 경우는 입사 후 3개월이 안되어 교통사고를 발생하였다고는 하나, 신청인 회사와 합의하여 대물 피해액 90만원은 2)피신청인이, 전치 2주의 대인 피해액은 신청인 회사가 부담하기로 하고 경 서에 교통사고 발생 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신청인 회사가 대인 피해액을 처리하지 아니하여 2)피신청인이 당초 약속을 깨고 경찰서에 교통사고를 신고한 것은 2)피신청인의 잘못 만이라고 탓할 수는 없으며, 이와 같은 일련의 교통사고 처리 과정을 살펴볼 때 단체협약상 수습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는 45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을 선택한 것은 그 징계의 양정이 너무 무겁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2)피신청인의 교통안전공단 운전정밀특별검사 결과를 징계사유로 삼고 있으나, 이는 운전기사로서의 자격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징계사유로 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볼 것이다.
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에서는 징계 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중 어떤 징계 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 사유와 그 처분과의 사이에 사회 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되고, 경미한 징계 사유에 대하여 가혹한 제재를 과하는 것은 징계권의 남용으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대법원 '91.10.25. 90다20428 참조)
위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직장 상사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불손한 태도를 보인 것이 잘못이라 하더라도 이는 단체협약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 다음으로 중한 징계인 승무정지 6월의 중징계 처분에 해당하는 비위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 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김원배, 배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