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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직책수당이 미리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판매실적 등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근로개선정책과-35552011-10-12
- 행정해석주주사원의 근로자 여부근로기준팀-5312008-01-30
- 행정해석지역단위 노동조합이 사용자측의 승인없이 특정 기업의 사무실을 사용하는 것을 당해 회사는 거부할 수 있을 것이다.노조68107-8122001-07-19
- 행정해석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근기68207-18732000-01-01
- 행정해석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임원은 회사로부터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라 할 수 없다법무법810-139471969-12-30
- 행정해석집단조퇴가 조합의 주도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회사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였다면 쟁의행위에 해당된다노사32281-56061970-01-01
- 행정해석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퇴직연금복지과-23782018-06-18
- 행정해석이사대우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해 업무집행권이 없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45072012-09-07
- 행정해석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하여 복직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에 의거 당연면직 조치를 할 수 있다근로개선정책과-22512011-07-19
- 행정해석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노사협력복지팀-26812007-10-05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히 협의하여 합의가 이뤄진 경우라면 통보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 해고를 실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해고가 되지는 않는다근기68207-13592002-03-30
- 행정해석오토바이 퀵서비스 배달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근기68207-32842000-10-24
- 행정해석정수기 제조·판매회사에서 정수기 설치·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만 지급받는 정비기사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근기68207-34482000-01-01
- 행정해석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는 근로자이다노조1454-118841981-04-17
- 행정해석대표이사의 근로자 여부근로조건지도과-882009-01-06
- 행정해석경영권 양도 및 회사 이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아니다노조68107-12002001-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