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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중노위2015부해982015-04-0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지점장으로서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경기지노위2014부해15392014-12-11비위행위
- 노동위신청인의 명함에서 직책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중앙2010부해10732010-12-23기타
- 노동위회사 내 직책이 팀장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를 하는 등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됨에도 감사임기 만료를 이유로 퇴직처리 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692010-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중노위2008부해7522008-12-0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초심 징계결정에 대하여 대표이사가 재심을 요구하여 개최된 재심징계절차에서 원 처분보다도 중한 징계처분을 하였더라도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중노위2005부해5922006-03-23횡령/배임
- 노동위파업 등 노동조합의 활동을 혐오하여 노조를 와해시킬 목적으로 폐업결의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19,20,부노21ㆍ부해82,부노23ㆍ부해812005-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이사대우인 자가 임원으로 법인등기부에도 등재되지 않고 업무집행 과정에서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다기각중노위2000부해602002-01-01비위행위
- 노동위2. - 이사대우가 근로자인지 여부 - 징계혐의의 입증이 없이 징계절차를 무시한 채 즉시 해고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중노위2000부해50,602000-06-27비위행위
- 노동위회사가 경영구조개선을 위한 인원감축과정에서 일정한 기준의 퇴직위로금지급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자필 사직원을 제출하였다면 사직서를 무효로 볼 수 없다초심취소중노위99부해851999-04-30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