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15-04-06
사건번호: 중노위2015부해98
1. 당사자
가. 근로자
조○○, 장○○, 송○○(이하 순차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1, 2, 3’이라 하고, 모두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2014.4.28. 주식회사 ○○○○○○와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던 중 같은 해 7.25.자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나. 사용자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2009.8.10.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 본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유전자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 등을 하는 법인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7.25. 이 사건 사용자가 이메일로 고용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며, 같은 해 10.24.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4.12.23. 이 사건 근로자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1.21.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2.2.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소속된 ㈜○○○넷과 이 사건 사용자 간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3.6.20.부터 2014.4.27.까지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을 한 것은 사실이나, ㈜○○○넷과 이 사건 사용자와의 최종적인 합병을 목표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이 사건 사용자가 2014.4.28.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지시·감독 하에 지시된 업무만을 수행해 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이 명백함에도,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부인하면서 같은 해 7.25. 이메일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
나. 사용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한데 대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공동사업자라면서 주식을 인도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근무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제도 받지 않았으며, 이 사건 근로자2, 3은 오히려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종속된 근로자들로서, 비록 이 사건 사용자와 근로자들 간 고용계약은 체결되었어도 실제로는 당사자 간 종속성이 없어 이 사건 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이 사건 사용자의 근로자가 아니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가.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2.7.2. 대전 ○○구 ○○로에서 신청 외 주식회사 ○○○넷(이하 ‘㈜○○○넷’이라 한다)을 같이 설립하고 이 사건 근로자1을 대표이사로 하고, 이 사건 근로자2, 3을 소속근로자로 하여 소프트웨어 자문·개발·공급업을 하였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나. 이 사건 사용자는 2013. 6월경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으로부터 IT 관련 미들웨어 솔루션을 이전받으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소개로 이 사건 근로자1과 만났다.[초심이유서 및 답변서]
다.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 정○○은 2013.6.20. ㈜○○○넷 대표인이 사건 근로자1과 ‘○○소프트웨어 및 통합된 ○○시스템’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이하 ‘1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4월초까지 DNA분석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초심 이유서 및 답변서, 노 제3호증 공동사업계약서]
라. 위 ‘다’항의 1차 공동사업계약 후속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넷은 2014.4.13. ‘○○시스템 개발(○○ 프로젝트 개발 계획)’을 위해 공동사업계약(간이, 이하 ‘2차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 상 역할 수행 방법에 대해 ㈜○○○넷이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일정기간 조건부 합병이나 ㈜○○○넷의 모든 개발 관련 임직원의 파견근무를 하거나 기타 위 역할의 전사적 수행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한다는 내용과 인사 등 ㈜○○○넷의 역할 수행 방법은 ㈜○○○넷의 대표인 이 사건 근로자1에게 일임한다는 내용을 두고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2호증 공동사업계약서]
마. 이 사건 사용자는 2014.4.28. 이 사건 근로자들과 고용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고용계약서 상 담당업무는 유전정보 관련 시스템 개발로 하고 계약기간은 같은 날부터 2015.4.27.까지로 근로자들 모두 동일하며, 연봉총액은 이 사건 근로자1, 2, 3의 순으로 각각 60,000,000원, 50,000,000원, 47,000,000원으로 하되 연봉총액의 1/13을 매월 퇴직금으로 분할 지급하는 것 등을 주 내용으로 하였으나 근로시간에 대한 규정은 보이지 않으며, 고용계약서 제6조에 “본 계약 외 기업합병 등 특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본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는 내용을 두었다.[노 제1호증, 노 제4호증, 노 제5호증, 사 제5호증의 1~3 고용계약서]
바.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가 ㈜○○○넷과 2014.4.13. 2차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같은 달 28일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이유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1은 “1차 계약에 따라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을 이 사건 사용자에게 인도하지 않고 2차 공동사업계약의 제3조제3항에 따라 지불하기로 한 약 5억원 가치의 ‘스톡옵션 13.5%’를 양도해 달라고 요구하자, 이 사건 사용자가 정부과제추진사업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인건비를 정부과제추진사업에 포함시켜 받을 목적을 가지고 있어, 고용계약서 제6조에 ‘기업합병 등 특수 계약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고용계약서에 우선하여 2차 공동사업계약이 적용됨을 명시하여 체결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정부과제추진사업에 인건비를 포함시켜 받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인정한다.”라고 진술하였다.[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사. 이 사건 근로자1은 초심지노위 및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도 ㈜○○○넷을 유지하고 있으며, ㈜○○○넷과 이 사건 근로자2, 3 간 퇴직금정산,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 상실신고는 하지 않았다. 해고통지를 받은 후에도 당분간 이 사건 근로자2, 3은 ㈜○○○넷 소속은 유지하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재심답변서, 초·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아. 이 사건 근로자1은 2014.12.15. 초심지노위 담당 조사관과의 통화시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업무지시와 보고는 화상회의를 통한 업무회의 및 이메일로 이루어졌고, 업무는 ㈜○○○넷 사무실에서 수행하였으며, 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연구개발 특성상 개발에 관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주기로 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일일 복무점검은 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한 기록이 있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자. 위 ‘아’항과 관련하여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는 ‘근무를 철저히 하라’는 포괄적 지시를 하고 고용계약서 작성 후에는 주 1회 화상 주간업무회의로 업무진행 상태를 점검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회의 참석여부 및 복무현황을 점검하였고, 프로그램개발 중에 메모 등을 임의로 기록에 남겨두라고 지시하면서 연구노트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건네준 사실이 있다. 이 사건 근로자1은 이 사건 회사 개발부장으로서 이 사건 근로자2, 3에게 구체적인 업무지시 및 복무점검을 하였다.”라고 주장한다.[노위 제1호증 전화 등 사실내용확인, 초심이유서]
차.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컴퓨터프로그램 개발에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2014.7.14.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다른 업체와 프로그램개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니 그때까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인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2차 공동사업계약 상 보장된 대가(스톡옵션 13.5%)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며 개발된 프로그램의 인도를 거절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달 25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이메일로 고용계약 해지를 통보하였다.[초심이유서, 사 제2호증 간이계약 해지 통보 및 고용계약 해지 통보]
카. 이 사건 근로자1은 “1차 공동사업계약은 ㈜○○○넷이 이 사건 사용자가 요청한 업무를 최우선적으로 수행하고 그 대가로 인건비 위주의 개발실비만을 받기로 한 사실상 고용에 준하는 관계이고, 2차 공동사업계약은 이 사건 사용자의 요구에 전적으로 부응하기 위해 합병 혹은 그에 준하는 형태로 지휘감독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라며 두 계약이 고용관계의 선상에 있고, 이메일에 이 사건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밝힌 것은 사용자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재심답변서]
타. 이 사건 근로자1이 2014.9.25. 이 사건 사용자의 대표이사에게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고용계약서를 작성한 배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초심이유서, 노 제7호증 통지 및 청구서]
〈내용증명 일부〉
제목: 공동사업계약 위반에 따른 약정금 및 손해배상금 청구
1. 당사는 귀사의 간곡한 요청으로 2013. 6월부터 당사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귀사의 유전체분석 SW의 안정화, 성능개선 및 추가기능 개발, ETRI(한국기술개발연구원) 마하 슈퍼컴퓨터에의 이식 등에 매진하여 왔습니다. 귀사는 당사에 개발사업의 정상적인 대가를 지불하는 대신에 최소경비(개발실비)만 지원하면서 귀사의 상당한 주식지분을 당사에 제공하기로 함으로써 명실공히 공동사업으로 추진하여 왔습니다.(첨부1. 공동사업계약서(1차), 첨부2. 공동사업계약서(2차) (이하 생략)
5. (중간 생략) 저는 귀사는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SW사용권은 있지만 소유권은 개발에 기여한 만큼 기여한 자가 가지는 것이므로 개발SW의 소스는 계약조건을 이행하면서 협의할 사항이다.’라고 하였으나 귀사는 이를 무시하고 계약조항에 정반대로 ‘고용계약서가 공동사업계약에 우선이다’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면서 결국 7.25. 일방적으로 계약파기를 선언하였습니다.
6. 이에 앞서 5.28.경 귀사에서는 약속한 개발실비 중 인건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정부과제에 등록하여야 한다면서 긴급히 당사 직원을 귀사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하여 저는 개발실비 중 인건비를 지급받을 목적으로 동의하였으며, 귀사에서 4대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구비서류에 고용계약서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저는 인건비를 받지 않으면 회사를 유지할 수가 없으므로 고용계약서에 ‘이전의 공동사업계약서가 고용계약서에 우선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저를 포함하여 모든 개발 직원 5명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
파. 이 사건 사용자는 2014.10.17. 이 사건 근로자1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컴퓨터프로그램 인도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한편, 같은 날 대전지방검찰청에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같은 해 11.18. 이 사건 근로자1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하였다.[초심답변서, 노 제8호증 피의사건 처분결과 통지서]
하. 이 사건 근로자1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고용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해고 시까지 임금은 받았다.”라고 진술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임금 2개월분은 지급하였다.”라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고용계약에 의한 종속적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공동사업관계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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