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12-23
사건번호: 중앙2010부해1073
1. 당사자
가. 근로자
○○○(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은 1994. 4. 1. 입사했다가 1997년 6월 퇴사한 후 2000. 11. 2. 예약과로 재입사하여 2009. 8. 18.부터 인천공항 소재 운송부에서 근무 중 2010. 6. 6.자로 부당하게 강등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나. 사용자
000인도네시아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1949. 1. 26. 인도네시아에 설립된 00인도네시아항공 주식회사(이하 ‘본사’라 한다)의 한국영업소로서 상시 근로자수는 31명이며, 본사의 대표이사는 ‘○○○’, 한국영업소의 대표자는 ‘○○○○○○’(이하 ‘○○○’이라 한다)이다.
2.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가. 이 사건 근로자는 2010. 6. 6. 이 사건 강등처분이 부당강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같은 해 7.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강등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초심지노위는 2010. 9. 13. 이 사건 근로자의 부당강등 구제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강등처분 또는 근로기준법상 불이익한 처분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이 사건 근로자는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2010. 10. 12.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 달 22일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3.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근로자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
이 사건 사용자는 ‘000인도네시아항공(주)한국지점’ 명의로 직접 직원 채용공고를 하고 한국지점장이 면접을 통해 채용에 대해 최종결정하며, 또한 취업규칙에서도 상벌위원회에서 최종 결정권한이 한국지점장에게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능력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의 유무
이 사건 근로자의 명함에 영문직급은 ‘Assistant Manager’에서 ‘Officer’로 변경되고 한글직급은 삭제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직급이 3단계 하향 조정된바, 이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이전의 직급으로는 원상회복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이 사건 강등을 인정하여 향후 감봉의 우려가 있고, 설령 강등이 아니더라도 명함의 직급변경으로 인하여 대외적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고 지금까지 쌓아온 사회적 지위와 명예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불이익한 인사조치라면 인사발령이나 강등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처분 등과 관계없이 폭 넓게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므로 이 사건 강등조치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3) 강등 등 불이익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강등은 징계에 해당함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설사 징계종류의 ‘강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이익한 인사 조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이 사건 사용자는 업무상 필요성으로 감사 대응을 제시하였으나 감사종료시기와 직급하향변경 시기는 7개월이나 떨어져 있어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용자의 결정에 의해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자의 급여하락이 현실화될 수 있으며, 이 사건 사용자 회사에서 장기근속하며 부장직급까지 쌓아온 이 사건 근로자의 경력관리에 심각한 타격이 존재하고 타 항공사 및 여행사 직원들로부터 들려오는 강등에 관한 각종 루머들로 인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이 사건 강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받는 직장생활의 불이익이 너무나 커서 이 사건 인사조치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한 징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사용자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사용자의 당사자 적격 유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재심신청서에서 이 사건 사용자를 ‘000인도네시아항공(주)한국지점 대표자 ○○○○○○’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000인도네시아항공(주)한국지점’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소송 당사자 능력이 없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고 그 영업소 등기를 한 것일 뿐, 별도의 주식발행이나 독립채산제 등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경영상 독립성이 없으며, 인사에 있어 주요임면결정은 아태지역 인사담당을 경유하여 본사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어 인사상의 독립성도 없으므로, 한국지점 대표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하여 제기한 이 사건은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3호에 의거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는 불이익처분 유무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본인의 직위라고 주장하는 ‘Assistant Manager’는 공항의 대관업무 필요에 따라 회사에서 승인해 준 대외 호칭이며, 현재 이 사건 근로자 명함에 있는 호칭인 ‘Officer’는 업무감사의 시정조치 및 매년 실시될 본사의 감사대비 등 업무상 필요에 의한 호칭에 불과하고, 현재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공식 직위는 2004. 5. 1. 인사 명령한 Supervisor로 Assistant Manager로 승진된 사실도 Officer로 강등된 사실도 없어 현재의 직위는 Supervisor로 변동이 없으며, 또한 급여, 업무 등에서 어떠한 불이익도 없는 정당한 인사명령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구제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강등 등 불이익처분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가 징계를 받을 사유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본사 감사팀의 지적사항을 시정하고 이 사건 근로자가 해당교육과 자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감사에서 이 사건 근로자가 Supervisor로 비쳐지면 동일한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업무상 필요성 때문에 이 사건 근로자의 호칭을 Officer로 변경하는 비공식적인 인사명령을 한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의 공식적인 직위는 변경된 사실이 없고, 직무는 이 사건 근로자가 요청한 직무이며, 업무책임은 줄어들면서 임금은 상승하는 등 사실상의 불이익이 없는바, 이 사건은 호칭변경을 통한 감사대비의 업무상의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실상 없어 인사권의 남용이라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이유서 및 답변서, 초심사건 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용을 종합하면 다음 사실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사용자 본사는 국제항공사로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본사를 두고 000인도네시아항공이 취항하는 전 세계에 영업소(지점)를 두고 있으며, 1996. 2. 6. 서울 종로구 00동에 대한민국에서의 영업소를 설치하였으며, 이 사건 사용자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독립채산제 등 독립적인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사의 지시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국영업소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 및 상벌의 결정권은 한국지점장에게 있으나, 채용과 해고는 일본에 소재한 아태지역 인사담당을 경유하여 본사에서 최종결정을 하고 있다.[사 제1호증 000인도네시아항공 등기부등본, 사 제18호증 본사인사팀의 담당임원이 서명한 신청인에 대한 정식고용임명장, 사 제10호증 취업규칙, 재심답변서]
나. 이 사건 근로자는 2004. 5. 1. Supervisor로 승진하였고, 2009. 8. 18.부터 인천공항 소재 운송부에서 근무 중에 있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2호증 ○○○근로계약서, 사 제9호증 신청인에 대한 승진발령 인사명령서]
※ 2004. 5. 1.자 승진발령 인사명령서(발췌)
다. 이 사건 사용자는 2009년 7월 초까지 인천-자카르타 노선을 신규로 운항할 예정이었으나 정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 직원들은 사전예약자들을 다른 항공편으로 이동(Transfer) 시키는 업무를 추가로 수행하였다.[이유서, 답변서]
라. 2009. 7. 20.경 이 사건 사용자 영업부 소속 직원 7명 전원과 일부 타 부서의 직원이 무기명으로 된 서면을 통하여 인사담당인 신청 외 △△△ 이사에게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직원들의 불만과 관련한 고충을 전달하였으며, △△△ 이사는 이 사건 근로자에게 ‘직원들의 불만내용‘을 언급하면서 인천공항 운송부에서 근무할 것을 제안하였다.[재심 이유서, 답변서]
마. 2009. 8. 4. 이 사건 근로자는 △△△ 이사 등에게 1분기 영업실적이 극도로 부진했던 점, 자카르타-인천 노선 개설이 어려웠던 점 등을 이유로 영업총괄업무를 그만두고 공항으로 전근을 가고 싶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같은 달 18일자로 인천공항 소재 운송부로 인사명령을 하였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3호증 신청인이 전근을 요청한 이메일, 사 제4호증 공항발령 인사명령서]
바. 2009. 9. 28.부터 같은 해 10. 2.까지 본사는 한국지점에 대한 항공안전 등의 감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1. 20. 감사보고서(AUDIT REPORT BO SEOUL)를 작성하였고, 이 사건 근로자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답변서, 사 제6호증 2009년 감사보고서]
사. 2010. 6. 6. 이 사건 근로자가 소니 공항지점장으로부터 전달받은 명함에서 영문직급이 ‘Assistant Manager’에서 ‘Officer'로 변경되었으며 한글 직급은 삭제되었다.[이유서, 노위 제1호증 추가자료(신청인)]
아. 이 사건 근로자의 2009년 8월 영업총괄에서 공항 운송부로 부서변경, 같은 해 9월 항공안전감사, 2010년 6월 호칭변경 또는 강등 전·후의 임금변화는 각각 다음과 같다.[이유서, 답변서, 사 제7호증 2009년 6월-12월, 2010년 5월-7월 임금대장)
자. 이 사건 사용자의 취업규칙(RULES OF EMPLOYMENT)에서 정한 직급(GRADE) 및 직위(TITLE)는 다음과 같다.[답변서, 사 10호증 피신청인 취업규칙]
차. 2010. 12.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공익위원의 질문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무형태나 장소는 변동이 없고 현재까지 임금삭감은 없으나, 한국지점장의 전화녹취록에서와 같이 향후 임금을 Officer 수준으로 하향 조정될 우려가 있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는 “현재 임금은 그대로이며 내부 직급도 전과 동일하며 감사대비로 명함의 직책을 Officer로 표기하였으나, 향후 공항지점장 업무대행을 위한 교육을 이수할 경우 원상회복하도록 할 예정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우리 위원회 심문회의 녹취록]
신청인의 명함에서 직책 변경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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