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전적하기 전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하다중노위99부해1361999-05-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회사가 근로자에게 전직할 회사의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명시하여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에 대한 동의가 무효라고는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8632004-05-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유무, 고용형태 및 교섭 관행의 사정, 그 밖의 교섭단위 분리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중노위중앙2023단위72023-07-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의 동의 없이 행한 전적처분은 부당하다중노위2008부해2562008-06-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1782010-04-28경영상해고
- 노동위대기발령 후 심문회의 종결 전에 보직을 부여받았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대기발령도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2722005-08-19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지속·반복적인 반노동조합적 발언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1056,2015부노1932015-12-24경영상해고
- 노동위급식학생 수의 감소로 인하여 조리보조원의 과원이 발생함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제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9부해4622009-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단체협약에 노조전임자 배치전환시 노조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한 사유 없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부당하다고 본 사례각하중노위2001부노114및부해3862001-12-1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재심에서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102000-12-30비위행위
- 노동위재심에서 정직의 효력을 다투던 중 사직원 제출 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가 초심지노위 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 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중노위2000부해4102000-12-11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