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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불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다근기01254-105221990-07-26
- 행정해석노동조합이 냉각기간중에 쟁의행위를 하였더라도 회사측은 직장폐쇄를 할 수 없다노사32281-17031988-02-03
- 행정해석쟁의행위의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은 회의록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노사32281-26611989-02-22
- 행정해석
- 행정해석쟁의행위로 보관된 식자재가 유통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폐기되거나 신선도가 떨어지는 등의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는 노조법 제38조제2항 규정의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33922009-11-24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비조합원의 근로협력68140-2181995-07-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의 쟁의행위금지는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의 2에 해당될 때에만 적용된다노사32281-17051988-02-03
- 행정해석전국단위 산별노조의 지회가 쟁의행위를 결의는 지회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협력68107-2402001-05-21
- 행정해석적법한 쟁의기간중의 휴무는 상여금 및 연차유급휴가 등 계산시 결근으로 보지 아니한다근기1455.9-113491969-10-30
-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중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생계곤란을 사유로 이직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된다고보68430-3062003-05-14
- 행정해석특수경비원은 파업·태업 그 밖에 경비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협력68107-4372000-01-01
- 행정해석노조가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 제시하면서 쟁의해위를 재개한 경우 별도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협력68140-3591998-09-25
- 행정해석노동쟁의 발생신고와 냉각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안전보호시설을 정지ㆍ폐지하는 쟁의행위는 할 수 없다노사32281-15795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