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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철도노조 Z…2010고단1581,2729(병합)2011-01-28경영상해고
- 노동위정당한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안전운행실천투쟁에 참가한 근로자들을 경고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11172010-02-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하지 않은 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나, 견책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서 과하다중노위2010부해7042010-10-28비위행위
- 노동위수간호사에서 평간호사로 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불이익도 상당하여 부당전직에 해당하며, 조합활동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895/부노1732015-11-16전보/인사이동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현수막 설치 및 관리부서의 과도한 항의방문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중노위중앙2010부해305,2010부노812010-06-2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파업기간 중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조합탈퇴원서를 배부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2005부노54,572005-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불법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에 대한 징계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②중노위2000부노24,25부해87,942000-04-04폭언/폭행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노104ㆍ99부해4241999-11-11비위행위
- 노동위정당한 사유와 절차에 의한 쟁의행위기간 중이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한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직위해제 조치를 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05부해38,2005부해1362005-06-15폭언/폭행
- 노동위합법적인 쟁의행위를 감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행동을 업무방해, 집단폭행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중노위93부해3001994-03-14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