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1994-02-22 | 92누1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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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1176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휴일근무 집단 거부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 함. 해당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 함. 사실관계 참가인 회사에서는 1987. 11. 25. 임시노사협의회 합의에 따라 매월 2, 4, 5주째 일요일은 회사가 필요한 인원을 지정하여 근무하도록 하는 격휴제가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옴. 원고를 비롯한 참가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레미콘 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 함. 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없이 원고의 선동 및 조합운영위원회의 결의만으로 이루어 짐. 노동쟁의 신고나 냉각기간 경과 등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으며, 단체협약에 위반 됨. 이로 인해 참가인 회사의 사업 운영에 혼란과 상당한 생산 차질이 초래 됨. 원고 스스로 정휴제 실시 주장을 철회하기에 이 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휴일근무 집단 거부 행위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법리 :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으로 실시해 오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여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레미콘 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 등 주장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것은 회사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 "이 법에서 '쟁의행위'라 함은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의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1도1051 판결 2.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휴일근무 집단 거부 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론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한 행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체협약을 위반했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합니 다. 사건 개요 분쟁의 원인: 근로자들이 레미콘 차량 개인불하도급제 철폐를 주장하며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 거부 회사의 조치: 관련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 분쟁 쟁점: 해당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인지, 징계해고가 정당한지 여부 핵심 판단 쟁의행위 해당 여부 ✓ 근로자들이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종래 통상적인 휴일근무를 집단 거부하여 회사 업무를 저해한 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합니 다. 징계해고의 정당성 ✓ 다음 사유들로 인해 징계해고는 정당합니다: 절차 위반: 근로자 투표·노동쟁의 신고·냉각기간 등 법정 절차 미이행 약정 위반: 단체협약 위배 손해 발생: 회사에 상당한 생산 차질 초래 보복 없음: 조합활동 혐오에 의한 보복이 아님 실무적 시사점 휴일근무 거부도 적절한 절차가 없으면 쟁의행위로 인정됨 해고 절차 미이행만으로는 부당해고가 되지 않음 단체협약 내용과 근로자 투표 요건 충족이 중요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92누11176 판정일 1994.02.22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시기와 절차, 태양, 그로 인해 회사가 입게 된 손해의 정도, 조합원들에게 미친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해당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 볼 수 없고 회사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한다면 징계해고는 정당 함. 해고 절차의 적법성 여부는 부당노동행위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 절차(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과반수 찬성, 노동쟁의 신고, 냉각기간 경과 등)를 거치지 않고 이루어 짐. 단체협약에 위반되며, 회사에 상당한 생산 차질 등 손해를 초래 함. 이러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으며, 참가인 회사 징계규정상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해고는 정당 함. 해고 절차(단체협약상 노동조합과의 협의나 징계규정상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결론이 좌우되지 않 음. 원고의 조합활동을 혐오한 보복성 해고라고 볼 자료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 : "쟁의행위는 그 쟁의행위와 관계있는 근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 "노동관계 당사자는 쟁의행위를 하기 전에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제1항 : "노동관계 당사자는 조정 또는 중재가 종료된 날부터 15일간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4508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던 휴일근무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쟁의행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이는 단순히 근로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목적성을 가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시사 함. 또한,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노동조합법상 투표, 신고, 냉각기간 등)과 실체적 요건(단체협약 위반 여부, 회사에 미친 손해, 행위의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해고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이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재확인하여, 징계사유의 실체적 정당성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시사 함. 이는 기업의 징계권 행사에 있어 절차적 완벽성보다는 징계사유의 중대성과 정당성이 우선적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판례임.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