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11-01-28 | 2010고단1581,2729(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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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1581,2729(병합)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함. 이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9. 8. 업무방해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9. 16. 업무방해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11. 5. ~ 6. 업무방해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권남용 여부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판결 결과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사건의 주요 내용 이들은 정원감축 철회,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안전운행투쟁의 정당성 법원은 법률정상설을 원칙으로 삼았습니 다. 즉, 안전규정 준수가 객관적 요청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라면, 이를 정상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태업)로 인정됩니 다. 파업의 목적 정당성 정원감축 철회,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은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입니다 경영상 결단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직결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노동쟁의는 단체교섭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안전규정의 형식적 준수 요구도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고용정책 변화는 업무방해죄보다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1581,2729(병합) 판정일 2011.0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법리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법률정상설 을 원칙적으로 취 함. 즉,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에 반 함. 다만, 안전규정 준수가 객관적 요청을 현저히 넘어서거나 사문화된 규정인 경우, 일상적 규칙 위반으로 얻는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태업)로 평가될 수 있 음.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함. 법원은 대법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불법적 목적을 판단하는 일반적 요건으로 따르기 어렵다고 보며, 원칙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음. 법원의 판단 안전운행투쟁의 쟁의행위성 쟁의행위(태업)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목적의 정당성 검사가 주장하는 정원감축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철도공사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 함. 철도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택했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절차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45조 제2항, 제81조 제3호 형법 제20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3. 2009. 9. 8. 및 같은 달 16. 업무방해의 정당성 법리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봄. 법원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따 름. 쟁의행위 목적 판단의 기본 방향 됨. 집회현장에서의 발언은 쟁의행위 목적 판단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 근거는 아 님.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함.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 함. 절차적 위법 여부 절차적 위법은 없음 . 결론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4. 2009. 11. 5.과 같은 달 6. 업무방해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 으로 판단 함. 계획된 파업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계획적인 협상 결렬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5.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목적의 정당성 음. 따라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함. **대외적 명분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
2010고단1581,2729(병합)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들의 철도공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 : 철도노조 Z지방본부 본부장 피고인 A과 조직국장 피고인 C는 '규정업무 · 안전운행실천 지침'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열차를 정상 운행하지 말고 지연 운행하라고 지시하여 열차 7대를 11~56분간 지연 운행케 함. 이는 철도선진화 저지,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원직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9. 8. 업무방해 : 피고인 A, C, D, E는 철도노조 Z지방본부 소속 운전조합원 249명을 독려하여 '철도노동자 결의대회'에 참가하게 하고,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해고자 복직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9. 16. 업무방해 : 피고인 A, B, C, F, G, H, I, J, K는 Z조차장 차량사업소에서 '차량지부 조합원총회'를 개최하여 노무제공 거부를 지시하고, 전국 27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차량검수 관련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업무를 방해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인천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11. 5. ~ 6. 업무방해 :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N, O, P, Q, R, S, T, U, V는 철도노조 Y 명의의 투쟁명령에 따라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전국 288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327대, 화물열차 355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 : 피고인 A, B, C, D,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는 파업출정식에 참가하고, 전국 284개 사업장에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여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의 운행이 중단되도록 함. 이는 5,115명 정원감축 철회 등 공기업 선진화 반대, 공항철도 인수 반대 등을 주장하며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공소권남용 여부 : 검사가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을 줌으로써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였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이를 공소권의 남용으로 보아 공소제기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 판정 요지 철도노조의 안전운행투쟁 및 파업 업무방해죄 무죄 판결 판결 결과 모든 피고인에 대해 무죄 선고 사건의 주요 내용 2009년 철도노조는 다음과 같은 행동을 통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6월 24일: 열차 지연운행 (안전운행투쟁) 9월 8일: 전국 23개 사업장에서 파업 (여객열차 309대, 화물열차 282대 운행 중단) 9월 16일: 차량검수 노무 거부 11월 5~6일: 전국 288개 사업장 파업 11월 26일~12월 3일: 대규모 파업 (여객열차 999대, 화물열차 1,742대 운행 중단) 이들은 정원감축 철회,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했습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안전운행투쟁의 정당성 법원은 법률정상설을 원칙으로 삼았습니 다. 즉, 안전규정 준수가 객관적 요청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실질적으로 사문화된 규정이라면, 이를 정상적 업무로 볼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태업)로 인정됩니 다. 파업의 목적 정당성 정원감축 철회, 공공철도 강화, 해고자 복직 등은 단체교섭사항에 해당합니다 노사간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의 쟁의행위입니다 경영상 결단과 관련된 사항이지만, 근로자의 고용 및 근로조건에 직결되므로 쟁의행위의 정당한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노동쟁의는 단체교섭사항과 밀접한 관련성을 요구합니다 안전규정의 형식적 준수 요구도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공부문 고용정책 변화는 업무방해죄보다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0고단1581,2729(병합) 판정일 2011.01.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음.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공소제기가 정치적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소추재량권의 현저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2. 2009. 6. 24. 업무방해 (안전운행투쟁)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법리 : 준법투쟁의 쟁의행위성 : '정상적인 업무'를 '적법한 업무'에 국한하지 않고 '관행상 지속되던 업무' 또는 '평상시대로 운영되는 업무'도 포함하는 사실정상설이 대법원의 입장이나, 법원은 법률정상설 을 원칙적으로 취 함. 즉,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없는 업무를 보호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에 반 함. 다만, 안전규정 준수가 객관적 요청을 현저히 넘어서거나 사문화된 규정인 경우, 일상적 규칙 위반으로 얻는 사용자의 이익이 보호받을 가치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의행위(태업)로 평가될 수 있 음.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 쟁의행위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이는 그 쟁의에 의해 달성하려는 요구사항이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있어야 함. 법원은 대법원의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을 쟁의행위의 불법적 목적을 판단하는 일반적 요건으로 따르기 어렵다고 보며, 원칙적으로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모두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 노동관계당사자는 쟁의행위에 들어가기에 앞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안전운행투쟁의 쟁의행위성 :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은 이미 사문화된 안전규정(수전호 방식)을 굳이 따르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정상적 업무운영을 방해한 것으로 보아 쟁의행위(태업)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목적의 정당성 : 검사가 주장하는 정원감축 반대, 식당 외주화 반대 등은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에 관련된 사항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에 해당 한다고 판단 함. 이 사건 안전운행투쟁의 주된 목적은 철도공사의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데 있었다고 판단 함. 철도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경우,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택했다면 그 목적의 정당성을 결한 것이라고 할 수 없 음. 절차적 정당성 : 2008년 쟁의행위 찬반투표 이후 일부 쟁점이 추가되었으나, 기존 노동쟁의 상태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쟁점에 대해 별도의 조정신청 및 찬반투표를 요구하는 것은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므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음 . 결론 : 2009. 6. 24. 안전운행투쟁은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제4조, 제45조 제2항, 제81조 제3호 형법 제20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326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4042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2도7225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5204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17843 판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3. 2009. 9. 8. 및 같은 달 16. 업무방해의 정당성 법리 : 단순한 노무제공거부행위의 업무방해죄 해당 여부 : 대법원은 파업과 같이 단순한 집단적 노무제공거부행위도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 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며, 노동쟁의행위는 본질적으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의 요소를 포함한다고 봄. 법원은 이러한 판례의 태도를 따 름. 쟁의행위 목적 판단의 기본 방향 : 쟁의행위의 진정한 목적은 사용자측에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으므로, 근로자측이 대외적으로 내건 쟁의행위의 목적을 쉽게 무시해서는 안 됨. 집회현장에서의 발언은 쟁의행위 목적 판단의 참고 자료는 될 수 있으나 결정적 근거는 아 님.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철도공사의 본교섭 해태에 따른 성실한 단체교섭 촉구를 위한 목적에서 행해진 것이라고 판단 함. 철도공사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러한 파업은 목적에 있어서 정당 함. 절차적 위법 여부 : 2009. 6. 24. 안전운행투쟁과 연장선상에서 계속되는 불성실 교섭을 탓하는 데 본질이 있으므로, 절차적 위법은 없음 . 결론 : 2009. 9. 8.과 같은 달 16.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4. 2009. 11. 5.과 같은 달 6. 업무방해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이 원활하지 않았고, 철도공사측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며, 임금 2.5% 반납 및 연봉제, 임금피크제 실시 등 근로조건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컸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성실한 단체교섭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행해진 것 으로 판단 함. 계획된 파업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 노조의 내부 통신 내용 및 다른 사업장의 사례 등을 볼 때, 단체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쟁의행위였으며, 임금협약 타결 시 예정된 쟁의행위가 철회된 사례도 있었으므로, 계획적인 협상 결렬이라고 볼 수 없음 . 결론 : 2009. 11. 5.과 같은 달 6.의 쟁의행위는 노조법이 요구하는 정당성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정당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형법 제20조 5. 2009. 11. 26. ~ 12. 3. 업무방해의 정당성 법원의 판단 : 목적의 정당성 : 쟁의행위 직전까지 임금협상을 비롯하여 타결되지 않은 단체협약 안건이 많았고, 철도공사의 요구사항 중에는 '전직원 연봉제 · 임금피크제', '근무형태 변경' 등 근로조건의 핵심 쟁점들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노조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었 음. 따라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관련된 사항에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 함. **대외적 명분을 신뢰해서는 안 된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