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14-01-17 | 2011고정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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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고정1034 가. 업무방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인정된 죄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 1. 가.A 2. 가. B 3. 가. 나. C 4. 가. D 5. 가. E 6. 가. F 검사: 김영남(기소), 류경환(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G(피고인들을 위하여) 담당 변호사 H 판결선고: 2014. 1. 17.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D, E, F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라 한다) 남동발전본부 I의 J, 피고인 B은 발전노조의 K, 피고인 C, D. E, F은 발전노조의 조합원이다. [파업 배경] 발전노조와 중부발전, 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이하 '남동발 전'이라 한다), 한국서부발전 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 주식회사 등 발전 5개사의 임금협약 만료일은 2008. 12. 31.이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2008. 9. 19.로서 발전노조와 발전 5개사는 2008. 7. 29.경 제1차 임단협 교섭을 실시한 이후 본교섭 및 실무교섭을 각 7차례 개최하여 2008. 12. 16.경 임금 3% 인상을 내용으로 임금협약을 타결하고 단체협상은 2009년도에 협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2008. 10. 10. 공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화력발전 자회사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지원 조직 축소 및 인력관리 효율화, 처 ·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지원인력 효율화, 처·실의 통폐합을 통한 발전사 본사 조직 및 발전사업소 공통 지원인력 슬림화, 발전사별로 연료의 개별 구매와 공동 구매, 전략적 운용, 토목·건설 인력의 전환배치를 통해 향후 발전소 운영인력 등의 증원 소요 흡수, 발전 자회사간 발전경쟁 강화방안 강구 등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발전 5개사는 2009. 3. 30. 개최한 이사회에서 2012년까지 정원 1,570명을 감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고, 2009. 5. 26. 개최한 이사회에서 대졸 신입사원 초임을 16.4% 삭감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발전노조는 2009. 5. 30. 13:00부터 14:00경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소속 조합원 8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발전노동자 총력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날치기 이사회 원천무효, 구조조정 분쇄" 등을 주장하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노총'이라 한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 노동조합연맹(이하 '공공운수연맹'이라 한다, 발전노조의 상급단체 이다)은 같은 날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선진화 방안 중단,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주장하면서 정부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였다. 발전노조는 2009. 6. 9.경 일산복합화력 강당에서 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2009년 임금 및 제도개선 요구안 확정에 관한 건'과 '총력투쟁(6월~8월) 계획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고, 이 과정에서 중앙위원들은 인력감축, 임금삭감 이사회 개최 등에 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특히 철도노조, 가스노조와의 공동투쟁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공공운수연맹은 2009. 6. 17. 10:00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민노총 1층 회의실에서'공공기관 선진화방안 규탄! 대정부 교섭 촉구! 공공운수연맹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공공운수연맹 및 산하 노조는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개별 기업이 아닌 정부가 교섭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발전노조는 2009. 8. 11. 15:00경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철도노조, 가스노조와 함께 소속 조합원 2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발전/가스 공동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철도, 발전, 가스 등 3개 노조가 공동으로 구조조정 저지 등 공기업 선진화방안 반대를 위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혔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발전노조, 가스노조, 공공연구노조, 전력기술노 조, 가스기술노조, 서울대병원노조, 사회보험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9개 노조는 2009. 9. 3. 11:00경 민노총 1층 회의실에서 'L 정권의 공공부문 선진화 분쇄와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결성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1 공공부문 선진화/ 민영화 중단 2 단협개악 및 성과연봉제 도입 중단 3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4 노조탄압 분쇄 및 노동기본권 보장 5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 대정부 5대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발전노조는 2009. 9. 11. 6개 권역별(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제주 권) 야간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는 발전 5개사의 불성실 교섭, 조합 활동 탄압, 일방적인 성과 경쟁 및 구조조정 프로그램 도입을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위하여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발전 5개사에 대해 부족인원 충원, 징계철회 및 해고자 원직복직, 단체협약 갱신을 요구하며, 이의 쟁취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정부에 대해 전력산업구조개편 정책의 실패를 인정할 것을 요구하며, 분할·민영화 정책을 폐기하고 전력산업의 재통합을 포함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는 L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 철회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 노동자와 함께 갈 것이며, 공동투쟁의 선두에서 누구보다 가열차게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는 투쟁결의문을 발표하였다. 한편, 발전노조는 2009. 9. 17.부터 2009. 9. 24.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재적 조합원 6,748명 중 5,666명 투표, 3,523명 찬성(52.2%)으로 파업을 결의하였다. 발전노조는 위 쟁의행위 찬반투표 실시와 관련하여 2009. 9. 15. 제51호 쟁대위 속 보에서 "9/17 ~ 18 쟁의행위 찬반투표"라는 제목 아래 "압도적 가결로 구조조정 분쇄하고 노동탄압 박살내자!"라는 구호를 기재하고, 2009. 9. 16. 제52호 쟁대위 속보에서"발전 5사 사장단 담화문에 대한 노동조합 입장"이라는 제목 아래 "5개사 사장단은 이번 쟁의행위 목적사항이 '고유한 경영권에 관한 사항이고 조합원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항'이라며 노동조합의 투쟁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축소, 강제퇴직으로 조합원들 잘라내고 온갖 편법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어떻게 조합원과 무관한 일인가"라고 주장함으로써 발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투표의 실질적 목적이 구조조정 분쇄 등 선진화 방안 저지에 있음을 명백히 밝혔으며, 2009. 9. 25. 중앙쟁의대책위원회 투쟁명령 제19-1호를 통하여 2009. 10. 10. 개최되는 공공부문 노동자 대회와 관련하여 '전 조합원 공공부분 노동자대회 참가지침'을 지시하였다.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2009. 10. 10. 여의도 문화마당에서 철도·발전·가스노조 등 공공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이라 한다) 소속 조합원 10,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공 부문노동자 대회'를 개최하였고, 민노총 공공운수연맹,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명의로 "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민노총, 공공운수연맹은 L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의 중단과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정책적인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L 정권이 추진하는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관한 공동선언'을 발표하였다. 발전노조는 2009. 10. 13. 중앙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7.까지 3차례에 걸쳐 조정을 진행하였으나, 발전노조가 임금 3.6% 인상, 정원감축(1,570명) 원상회복, 징계철회 및 해고 조합원 원직 복직, 해고자 복직 조항 신설 등을 요구하는 등 노사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조정중지 결정을 하였다. 발전노조는 2009. 10. 27. 공공운수연맹은 M 명의의 'L 정권의 기만적 공공기관 선진화 분쇄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 참가지침건'이라는 제목 아래 "L 정권의 기만적인 공공기관 선진화를 분쇄하기 위하여 우리 연맹 산하 사업장으로 구성된 선진화 분쇄 공투본이 오는 11월 6일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을 진행합니다. 이번 파업출정식은 L 정권의 공공기관 선진화를 실질적으로 파탄내고 공공기관 노조 죽이기에 맞서 공동으로 투쟁하고 승리할 것을 대중적으로 선포하고 결의하는 자리입니다. 가맹조직에서는 선진화분쇄 공투본의 파업투쟁을 지지 . 엄호하기 위한 조합원들의 참가를 적극 조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지시를 하여 11. 6.자 공투본의 공동투쟁 승리를 위한 파업출정식의 목적이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에 있음을 밝혔다. [파업출정식 참가] 발전 5개사의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정책은 경영 주체 고도의 결단 내지 경영판단에 기초하는 것으로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해고자 복직 및 징계철회 등은 근로조건의 결정과 무관한 경영자의 고유한 권리영역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와 같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파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노조는 위 공공운수연맹의 참가 지침에 따라 2009. 10. 30. 투쟁명령 제21호를 통하여 "지명파업 대상 조합간부는 11월 2일 08시부터 11월 6일 18시까지 파업을 전개한다. 지명파업 대상조합간부는 전원 파업학교에 참석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였고, 2009. 11. 4. 투쟁명령 제23호를 통하여 "1. 필수유지업무 근로자를 제외한 전 조합원은 11월 6일(금) 08시부터 18시까지 전면파업을 진행한다. 2. 전지 부는 11월 6일(금) 공투본 파업출정식 및 11월 8일(일)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였다. 그리고, 피고인들은 포함한 발전노조 간부 100여 명은 위 2009. 10. 30.자 파업명령 제21호에 따라 2009. 11. 2.부터 2009. 11. 3.까지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 수련원에서 개최된 간부 파업학교에 참가함으로써 파업에 돌입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들을 포함한 발전노조 조합원 210여명은 2009. 11. 6. 11:50부터 2009. 11. 6. 12:30경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 본관 앞 구내에서, '임금, 단체협약 승리,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인력충원 쟁취, 전력산업 통합,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성과경쟁 노조탄압 분쇄, 영항지부장 부당해고 철회하고 사과하라, 부당노동행위 자행하는 발전 5개사 간부 사과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설치한 채 파업출정식 사전집회를 개최하였고, N은 "오늘의 투쟁은 노동탄압을 분쇄하고 기만적인 선진화 저지를 위한 투쟁의 포문"이라고 발언을 하고, 집회 참가자들은 "단체협약 승리, 인력충원 쟁취, 공공기관 선진화 반대, 전력 산업 통합" 등의 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위 집회를 마친 후 피고인들을 포함한 발전노조 소속 조합원 1,300여 명은 과천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앞으로 이동하여 같은 날 15:00부터 17:00경까지 공투본 파업출정식에 참가함으로써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집단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였다. 그 후 발전노조는 2009. 11. 16. 투쟁명령 제26호를 통하여 "전 지부는 중앙쟁대위원 장의 지부별 순환파업 명령 하달시 즉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대비한다."고 명령하고, 2009. 11. 18. 투쟁명령 제27호를 통하여 "'임금·단체협약 승리, 인력충원 쟁취, 선진화 반대, 성과경쟁 분쇄, 해고조합원 원직복직, 전력산업 통 한' 등을 주장하며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제외한 I지부 전 조합원은 11월 18일(수) 13시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을 진행한다"는 파업명령을 발하자, 같은 날 13시경부터 7일간 남동발전 I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발전노조 간부들과 함께 파업에 돌입하였다. 1. 피고인 A, B, C,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18. 10:25경 0에 있는 I 발전본부 본부장실 앞에서, 발전 5개 사에서 일반 노조원들이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이유로 본부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P, Q, R, S, T, U과 함께 본부장실로 들어가려고 하였다. 이에 I 발전본부 간부인 V, W 및 청원경찰 6명으로부터 진입을 저지당하자, P는 "야, 임마, 이 새끼가, X가 정상이냐구, 그 똘아이 같은 사장 밑에서 다 이렇게 미쳐가 야 되요"라고 소리치고, Q은 "나이 처먹었으면 나이 값을 해라"라고 소리치며, R는"야, V 너한번 보자, 내가 니 딱 찍어놨어, 한번 보자 너, 니가 얼마나 하나 한 번 보자"라고 소리치며 피고인들은 위 P 등과 함께 본부장실에 진입을 시도하며 건물 앞에서 약 30분 동안 회사 간부들과 몸싸움을 벌이는 등 위력으로 I 발전본부의 정상적인 건물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P, Q, R, S, T, U 등과 공동으로 I 발전본부의 정상적인 건물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C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09. 11. 18. 12:35경 위 I 발전본부 강당에서 파업에 참가하는 노조원들을 집결시킨 후 파업 참가를 독려할 목적으로, P, Y, R, T, U과 함께 위 강당에 설치된 시정장치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고 들어가 피해자 I 발전본부가 관리하는 강당 안으로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P, Y, R, T, U과 공동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09. 11. 18. 14:30경 위 I 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입구에서, Q과 함께 위 사무실에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이던 노조원들의 파업을 독려하고자 하였다. 이에 Z 등 발전 5개사 간부인 약 20여 명으로부터 사무실 진입을 제지당하자, Q과 함께"조합원들에게 파업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사무실에 들어가겠다"라고 소리치며 Q과 함께 건물 앞에서 약 20분 동안 발전 5개사 간부들과 대치하며 위력으로 피해자 I 발전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Q과 공동으로 피해자 I 발전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4. 피고인 A, D, E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19. 10:00경 위 I 발전본부 총무부 사무실에서, Y, P, Q, S, AA. AB, T, U, AC과 함께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노조원들의 파업 참가를 독려하기 위하여 총무부 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간 후, 정상 근무 중이던 직원들에게 "파업에 참가하라, 밖으로 나가자, 일하지 마라, 파업의 참가는 조합원들의 당연한 권리이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파업에 참가하도록 정상 근무 중이던 직원 AD 등 8명의 팔을 끌어당기고 일으켜 세워 사무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Y, P, Q, S, AA, AB, T. U, A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 발전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5. 피고인 A, B, C, D, F의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09. 11. 19. 14:00경 위 I 발전본부 발전기술처 사무실 입구에서, N, Q, S, AE, AF, T, U, AC과 함께 정상 근무 중인 노조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기 위하여 위 사무실에 진입하고자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저지하고자 하는 발전 5개사 간부 약 20여 명으로부터 사무실 출입을 저지당하자, 피고인들과 N 등은 약 80분간 사무실 입구에서 대치하던 중 위 발전 5개사 간부들을 손을 밀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정상 근무 중인 직원들을 상대로 '파업에 참가하라, 밖으로 나가자, 일하지 마라.'라고 큰 소리로 말하며 파업에 동참할 것을 독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N, Q, S, AE, AF, T, U, AC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I 발전 본부의 전력공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 및 Q, S, R, Y, AA, N, A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H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들 및 AB, P, AF, S, Q, R, T, U, AC, Y, A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G, AD, A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본부장실 진입현장 사진, 강당문 파손된 사진 등, 총무부사무실 진입현장 사진, 채증 자료사진(총무부사무실 진입시), 채증자료사진(본부장실 진입, 강당파손, 총무부 등 진입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들: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C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건조물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B, C, D, F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범죄사실 기재 각 업무방해 행위를 하였더라도, 이는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의 일환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형법 제20조가 규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내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또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할 뿐 아니라,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당한 요구사항을 뺐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경우에는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이 존중되어야 할 기구 통·폐합에 따른 조직변경 및 업무분장 등에 관한 결정권은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단체교섭사항이 될 수 없고, 단체교섭사항이 될수 없는 사항을 달성하려는 쟁의행위는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09도11788">대법원 2012. 9. 27. 선고 2009도11788 판결</case_cite>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들의 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 내지 조합활동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발전노조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투쟁명령 제21, 23, 26, 27호에 따라 한 파업(이하 '이 사건 파업'이라 한다)이 적법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발전 5개사가 2009. 3.부터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계획에 따라 정원 감축과 신입사원의 임금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자, 발전노조가 같은 해 4월부터 정기대의원회의와 중앙쟁의대책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구조조정 저지' 등을 목표로 반정부 투쟁계획을 밝혔고, 같은 해 9월경부터 민주노총 산하의 공공운수연맹 소속 철도노조, 가스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공투본을 결성하여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저지, 4대강 정비사업 중단 등을 목표로 대정부 공동투쟁을 전개한 점, 2 공투본이 같은 해 10. 10. 발전노조, 철도노조, 가스노조가 같은 해 11. 6. 동시에 파업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자, 발전노조는 같은 해 10. 17.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향후 지명파업, 총력파업, 순환파업 및 전면파업 등의 투쟁계획을 결의한 점, 3 공투 본이 같은 해 11. 4. 기자회견에서 '공공기관의 선진화와 민영화 중단,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및 부족 인력 충원, 4대강 정비사업 중단과 사회 공공성 예산 확충' 등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같은 달 6일 총파업 출정식을 시작으로 공동투쟁의 계획을 밝히자, 발전노조는 같은 날 전면파업을 발령하면서 그 파업의 목적이 공공기관 선진화를 저지하고 정부의 노조탄압에 공동투쟁하는 것이라고 밝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파업의 목적 속에는 정원 감축 등 공기업 선진화 계획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 파업의 목적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의 교섭사항과 관련된 부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발전노조로서는 그에 따른 근로조건의 향상보다는 공기업 선진화 계획의 반대 등 경영주체인 참가인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수없는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한 것을 주된 목적으로 이 사건 파업을 실시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구사항이 없었더라면 이를 실시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파업은 그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파업이 정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