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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인정되고 해고회피 노력이 충분했고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수를 노조와 성실히 협의, 60일전에 통보하였다면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기각중노위98부해4701998-12-05경영상해고
- 노동위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중노위92부해991992-06-30비위행위
- 노동위노동조합활동을 하는 경우 흔히 있을 수 있는 사실들을 해고사유로 삼아 징계절차 없이 즉시해고한 것은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이다중노위91부노1301991-09-18비위행위
- 노동위인사고과는 경영권자의 정당한 인사권행사로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다중노위91부노1171991-09-0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양정의 정당성 문제를 별론으로 하더라도 불법파업선동, 유인물배포 등은 정당한 조합활동이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971990-06-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이 불법 단체행동, 사규위반, 명령불복종, 유인물무단게시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091990-06-26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