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2-09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211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면접기록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허위기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1997.12.09, 중노위 97부해211)
[요 지]
입사시에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면접기록서에 명시하였고 신청인이 이를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1990. 2. 2 서울○○전문대학"을 졸업한 신청인이 "1988. 2월 ○○여고 졸업"이라 기재하고 대학 수학기간 동안은 일반 제조업체인 ○○전구에 근무한 것처럼 학력·경력 은폐를 사유로 해고한데 대하여 비록 신청인은 1997. 1. 15 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였기에 부당해고되었다 주장하나 이유없다 판단하고 정당한 해고라 인정한 사례
* 사 건 / 1997.12.09 선고, 중노위 97부해211
* 재심 신청인 / 송○○
* 재심 피신청인 / ○○○전기(주) 대표이사 정○식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한○○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하여 원직복직 및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송○○(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4. 10. 19 재심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중 1997. 4.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 근로자 700여명을 고용하여 가전용 전기제품 제조업체인 ○○○전기(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이력서" 및 "면접기록서"의 학력·경력 기재시 "1988. 2월 ○○여자고등학교 졸업, 1989. 6월∼1990. 8월 ○○전구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1990. 2. 2 서울○○전문대학 ○○○○과를 졸업하였으며 ○○전구에 근무치 아니한 사실.
나. 위 면접기록서는 신청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였으며, 동 면접기록서 상단 주의사항 제2호에 "인적 및 이력사항에 허위가 발견되면 해고됩니다"라고 명시되었고, 신청인이 이를 숙지하고도 채용면접시 면접관에 허위진술하였으며, 1994. 10. 20 작성된 근로계약서에도 위 내용이 명시된 사실.
다.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으로 개최된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참석하였으나 참석 노조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을 1995년도부터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치 못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55조(해고)에 "회사는 종업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의로 해고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제5호에 "부당한 방법으로 성명·연령·학력·경력 등 주요 이력과 인적사항 중 어느 한가지라도 은폐하거나 허위기재(또는 구두진술)되었을 때"라고 명시되었으며, 동 내용이 취업규칙 제16조(해고)제12호에도 규정되어 있는 사실.
바. 신청인에 대하여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로 노·사 양측 각 4명씩 참석하에 1997. 4. 3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즉시 해고"로 의결되었고, 동년 6. 2 개최된 재심인사위원회에서도 위원 8명 전원일치로 원심(즉시해고)대로 의결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작성한 면접기록서 및 근로계약서에 최종학력인 "서울 ○○전문대학 ○○○○과"를 1990. 2. 2 졸업하였으나 기재치 아니하고 누락한 것은 타회사에 6년간 고졸학력으로 기재후 근무하였지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에 기재치 아니하였으며,
나. "○○전구"에 3개월 정도 근무한 것을 1989. 6∼1990. 8월까지 1년 2개월 근무라고 기재한 것은 고졸후 취업기간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학력 및 이력 등에 허위기재 사실이 발견되면 해고가 된다는 내용을 알고는 있었으나 신청인이 성실히 근무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다.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동료근로자 김○○이 자신의 입장을 알리는 유인물을 점심시간에 구내식당 식탁 위에서 배부중 회사 직원들이 끌어내리려 하기에 식탁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잡아준 사실이 있으며, 신청인은 징계를 당한 후 신청인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정문앞과 통근버스 내에서 유인물을 배부한 사실이 있었으나 징계 개최전에 배부한 사실은 없었으며
라. 1997. 4. 8 신청외 김○○의 인사위원회 개최전에 회사측은 소속부서 근로자를 3∼4명씩 모아 놓고 설명을 하기에 전체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여 약 20여분간 설명회가 지연된 사실이 있으나 회사 규율을 문란시켰다 볼 수는 없는 것이고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1995. 6월에 인지하고 묵인하여 오다가 1997. 1. 15 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관련 여의도 집회에 참석한 사실과 신청외 김○○의 학력이 문제된 1997. 4월에야 비로 소 문제삼은 것은 1996. 12 판금부 다이케스팅에서 근무하던 조합원 김○○ 등 7명에 대한 사전 합의되지 아니한 부서이동에 대한 항의 및 신청외 김○○의 구명운동 등 신청인이 노조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이 실제 해고사유로써 부당한 해고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회사 입사시 작성·제출한 면접기록서 및 근로계약서에 "인적 및 이력사항"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으나 1990. 2. 2 "서울○○전문대학 ○○○○과"를 졸업하였음에도 1988. 2월 "○○여자고등학교" 졸업이라 기재하였으며
나. 이력서 경력사항에 1989. 6월∼1990. 8월까지 "○○전구 근무"라 허위로 기재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전구"에 3개월간 다닌 것은 사실이며 기간만 늘여서 기록했다 주장하나 동 기간은 주간에 대학 재학중이며 회사측에서 확인한바 "○○전구"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다. 신청인은 여고 동창생인 신청외 "김○○"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자 김○○과 함께 1997. 4. 7∼4. 14 동안 회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회사의 승인없이 휴게실, 화장실, 탈의실, 식당 및 통근버스 등에 부착 또는 배포하였고, 1997. 4. 11 김○○이 점심시간에 식탁 위에서 유인물 배포시 다리를 잡아주고 소란을 피운 사실이 있으며
라. 1997. 4. 8 신청외 김○○의 인사위원회 개최전 소속부서에서 근로자들에게 징계개최 사유를 설명하려 하자 김○○과 함께 들어와 소란을 피워 동 설명회가 약 25분간 지연되게 함으로써 회사 규율을 문란케 하였고
마. 신청인의 학력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남편인 정○○가 1997. 4. 8 소속부서장인 차○○ 과장에게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김○○과 신청인이 여고 동창생인데 신청인도 전문대를 졸업하였다는 말을 하여 동년 4. 16 학력증명서를 발급받아 알게 되었으며, 1997. 1. 15 여의도 집회 참석한 조합원에 대하여 보복적인 조치나 징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김○○ 등 7명의 작업장 이동은 인근주민의 소음공해 민원으로 인한 것으로 노동조합과 사전에 협의를 거친 사안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와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컨대,
▲ 비록 채용시 이력서 기재사항 중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징계사유로 규정되어 있음은 논외로 하고라도 기업에서 근로자를 신규채용시 학력 또는 경력 등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 즉 노동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노사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지식·경험·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력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으로써, 그 경력이나 학력의 허위기재 사실이 사전에 발견시 사용자는 고용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치 아니하였을 것이라 인정될시는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 사실은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 할 것인바 (1992. 6. 23 대법원 판례, 92다8873)
▲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입사시 "면접기록서", "근로계약서" 상에 학력 및 경력을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한채 면접을 실시후 입사한 것이 인정되며
▲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15 한국노총 주관 노동법 개정 집회 참석 관련으로 해고되었다 하나, 동 집회 참석행위는 월차휴가 처리되어 사실상 일단락되었으며 또한 신청인의 학력·경력 사실을 피신청인이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치 못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이 1997. 4. 16 대학졸업증명서를 발급 받아 확인한 사실 등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 전시 제1의 2. "라",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학력 및 경력 허위기재 사실에 대하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의 제반 절차를 걸쳐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써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와 판단과 취지를 같이 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김용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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