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2-06-30
사건번호: 중노위92부해99
본건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무단조퇴 등 귀책사유와 관련하여 5회에 걸쳐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계속 거부하여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징계해고하였다는 주장인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징계요건인 시말서 5회 제출을 채우기 위하여 경미한 사안까지 시말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것은 부당하고 또한 이를 거부하였다 하여 해고함은 단체협약 제24조 및 제25조를 악이용한 부당해고라는 주장이나,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들을 살펴보건대, 신청인도 기혜택을 받은 바 있는 특별임금인상제도에 따라 1991년 9월분 임금지급시 동료부서원 1인에 대한 특별인상에 불만을 품고 2일간 연장근로를 거부하였고, 1992.2.22 작업장 무단이탈을, 같은해 3.6에는 상사의 결재도 없이 무단조퇴를 하였으며, 같은달 20일에는 무단외출을, 또한 같은달 21일 거래선으로부터의 반품건은 신청인이 기장의 책임을 맡고 있으면서 작업한 포장지의 접착불량으로 인하였음이 작업보고서, 반품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귀책사유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로서 맡은바 노무제공의무를 성실히 다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각 사안들에 대하여 먼저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수렴함이 없이 항의로 일관지의 접착불량으로 인하였음이 작업보고서, 반품서, 거래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러한 귀책사유들이 사안에 따라서는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경미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근로자로서 맡은바 노무제공의무를 성실히 다 하였다고는 보기 어렵고, 각 사안들에 대하여 먼저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수렴함이 없이 항의로 일관한 정황을 알 수 있는 바, 따라서 재발방지와 근무기강확립 차원에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결코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신청인은 1990.8.13 노조와 협의없이 다수 부서원들과 연대하여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작업거부한 사실과 관련하여 근무질서 문란행위임을 인정하고 유사한 사례의 발생시에는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각 귀책사유에 따른 시말서 제출지시를 전혀 무시하고 불응함은 신이칙에 위반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과는 건전한 노사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아 단체협약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시말서 연 5회 이상 제출한 자를 적용, 징계해고한 사실이 권리남용에 의한 부당해고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고, 한편 "시말서 연5회 제출"규정과 관련한 기간개념에 대하여 최초 시말서 제출요구일인 1991.10.15부터 5회째인 1992.3.23까지 1년 미만으로 연 5회가 분명함에도 초심지노위는 이를 연도초일부터 기산하는 방법을 취하여 1992.1.1부터는 4회이므로 연 5회에 이르지 않는다고 봄은 동 규저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시말서 제출을 거부하는 등 회사의 정당한 지시명령을 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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