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해고의 효력은 사용자의 최초 해고일까지 소급되므로 입사일부터 최초 해고일까지의 근로기간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근기68207-24631998-09-28
- 행정해석기업형태조직이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인 동질성이 계속되는 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산되어야 한다근기01254-20621988-02-05
- 행정해석공무원법 적용대상자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으로 된 경우 근속기간 산정은 근로기준법 적용시점인 공단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임금32240-213431989-12-26
- 행정해석잡급직원에서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경우 잡급으로 입사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계속근로관계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법무811-124951980-05-25
- 행정해석퇴직연금 적립금 통산시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퇴직급여보장팀-12782006-04-18
- 행정해석견습기간을 입사한 것으로 보아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근기68207-31522000-10-12
- 행정해석신규 채용자수가 기존 조합원수보다 많은 경우 유니언숍 협정의 효력은 신규채용 직원의 입사와 동시에 상실된다노조01254-6841995-06-16
- 행정해석복지수첩에 첩부된 공제증지가 252매 안된 상태에서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 기 첩부된 공제증지는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임금 68207-7562003-09-26
- 행정해석유니언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사업장이라도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조합비를 공제할 수는 없다.노조68107-5472001-05-12
- 행정해석상시근로자수 판단기준에 있어서 "사업기간내"의 의미는 재해자가 해당 사업장에 입사한 날부터 재해가 발생한 날까지를 의미한다안정68307-6021999-05-27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이 원칙이나 취업규칙ㆍ단체협약 등에 특정 기준일을 정해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근기1455-158681982-06-08
- 행정해석복수의 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 신규 입사한 근로자는 일단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가입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9862011-10-06
- 행정해석연봉제 계약에 동의하고 입사한 신입사원이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협약의 임금체계가 아닌 연봉제 근로계약이 계속 적용된다노조68107-11012000-01-01
- 행정해석이사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은 무효이며 변경후에 입사한 근로자에게도 변경전 취업규칙이 적용된다sid_59631970-01-0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기준1455.9-87711968-09-17
- 행정해석1년 이상 근로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의 입사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으로 퇴직한 자가 재입사하였을 때에는 재입사일로부터 다시 기산되어야 한다.노조1454-112771982-04-23
- 행정해석기존 기업에서 퇴직 절차를 거친 후 동일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입사한 경우, 새로 입사한 기업의 근로계약체결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은 새로 기산된다고용차별개선과-25852013-12-23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신규로 입사한 근로자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 없이 곧바로 소수노조에 가입하는 경우 사용자는 해고의무가 있다노사관계법제과-12682012-04-09
- 행정해석정년퇴직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가 협력업체에 입사하여 계속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노동조합과-8122004-03-29
- 행정해석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기간을 “입사일부터 케어대상자의 임종시까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용차별개선과-1070201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