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1.18
노조68107-73
입사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각서는 효력이 없다
행정해석노조노동조합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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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 입사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인지 여부.
각서로 인해 본인이 회사에 근무하는 동안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 출마하거나 대의원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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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사용자의 불이익 취급, 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등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및 노동조합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각서를 받아 채용한 경우 그 각서의 효력은 인정받기 어려울 것이며, 근로자는 노동조합 가입·활동 등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