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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② 근로자는 출퇴근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사용자의 출근명령에 응하지 않아 계속 근로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③ 근로자가 …기각서울2019부해19552019-08-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근로자1의 당사자 적격 여부근로자1은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나.…일부인정경남2023부해1702023-06-1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① 근로자가 업무의 결정권자로서의 재량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매월 고정된 임금을 지급받았고 고용보험법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사회보장제도상에서도 근로자로 지위를 인정받은 점, ③ …기각서울2020부해8922020-08-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타다 서비스 폐지로 인해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것도 부당해고 구제명령제도의 목적에 포함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나. 타다 드라이버인 근로자는 …초심취소중앙2020부해1702020-05-2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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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① 사용자는 2022. 11. 1.부터 파견업체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해 오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파견업체 소장과의 연락을 통하여 2024. 1. 25. 사용자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된 점, ③ 근로자는 2024…기각서울2024부해13462024-06-1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2024. 3. 12. 면담에서 사용자가 “쉬고 있으라.”라는 말을 해서 2024. 3. 13.부터 출근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뿐, 이날 해고를 통보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두달이 지난…기각서울2024부해17452024-07-22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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