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11-14 | 2023가합1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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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 시용기간 중 무단결근으로 인한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한 피고의 본채용 거부는 정당하며, 원고의 부당해고 기간 임금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23. 3. 2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타워 건물관리인으로 근무함.
-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명시하고,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나 직무수행능력이 불량할 경우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원고는 피고에게 수습기간 중 근무능력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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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수원지방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건] 2023가합19764 해고무효확인 [원고] A [피고] B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4. 10. 17. [판결선고] 2024. 11.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23. 6. 27.부터 2023. 9. 26.까지는 월 2,078,890원의, 2023. 9. 27.부터 2024. 3. 26.까지는 월 1,410,000원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3. 3. 27. 피고와의 사이에 다음과 같은 근로계약서 및 각서(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같은 날부터 수원시 팔달구 C에 위치한 D타워의 건물관리인(경비·보안직)으로 근무하였다. 근로계약서 제1조 (계약기간 및 정년) (1) 본 계약기간은 2023. 3. 27.부터 2024. 3. 26.까지로 한다. (2) 근로자는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 간은 수습기간으로 한다. 수습기간 중 근로자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예고 통지 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4조 (기본급 및 제 수당) (1) 임금은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과 법정수당(연장근로, 주휴, 심야, 특근, 휴업) 및 기타 임 의수당 등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 산정제로 하는 것으로 당사자 간 합의한다. 월기본급은 2,200,000원이다. 제8조 (연월차 휴가 등) (1) 휴일 및 휴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근로자는 자유롭게 연차 휴가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회사는 사업상 지장이 있을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각서 상기 본인은 피고에 입사시 제출한 입사서류에 허위사실 및 거짓 사항이 있을 경우나, 수습기간(3개월) 중 본인이 자의로 그만두거나, 회사가 판단할 때 근무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회사가 즉시 해고하여도 쌍방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자격증명서 등을 대여하거나 취소될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고하여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며, 6개월 미만 근무시에는 유니폼비를 급여에서 차감함에 동의함을 이에 각서합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로 2023. 4. 30. 1,439,240원, 2023. 5.31. 2,078,890원, 2023. 6.30. 1,305,353원을 각 지급받았다. 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23. 6. 16. 피고로부터 "수습기간(2023. 3. 27.부터 2023. 6. 26.까지) 중 근무평정 결과 불성실한 근무태도(무단결근)와 제반 이해도가 부족하여 근무관계를 2023. 6. 26.로 종료함을 통보합니다"라는 내용의 근무관계 종료 통보서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통보서'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의 요지 이 사건 통보에 의한 해고는 위법·부당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통보 다음 날인 2023. 6. 27.부터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일인 2024. 3. 26.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근로계약의 성격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1조 제2항에서 근무시작일로부터 3개월간을 수습기간으로 하고, 수습기간 중 원고의 근무태도,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성적이 매우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고는 원고를 해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2 원고는 피고에게 '수습기간(3개월) 중 피고가 판단할 때 근무능력이 부족하여 계속 근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될 때는 피고가 즉시 해고하여도 쌍방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은 물론,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을 확약 한다'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로계약서와 같은 취지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근로계약은 시용기간을 2023. 3. 27.부터 2023. 6. 26.까지 3개월로 정하고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시용계약이라고 보아야 한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1) 시용기간 만료 시 본채용계약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이 사건 근로계약 제8조에 의하면 원고는 휴가를 사용하기 전 피고에게 휴가를 청구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원고는 휴가 청구 및 승인 절차 없이 2023. 6. 15. 출근하지 않았고, 근무일지도 작성하지 않았으며(피고는 근무일지를 통해 원고의 근무태도를 확인하여 왔다), 이러한 무단결근에 대한 설명이나 해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2 원고는 건물 관리인(경비, 보안직)으로서 건 물보안 순찰, 청소, 주차관리 등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직무수행능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정해진 근무시간에 반드시 근무장소에 출근'하는 근무태도를 갖추었는지가 중요한 판단요소라 할 것인데, 원고가 수습기간 중 위와 같이 무단으로 결근한 것으로 보아 업무 적격성을 구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면, 피고가 2023. 6. 16.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원고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에는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통보를 통해 원고의 본채용을 거절한 것이 위법·부당한 해고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부당해고기간의 임금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