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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퇴직연금제도 변경 시기 특정 및 부담금 산정에 관한 질의퇴직연금복지과-37692018-09-19
- 행정해석일용근로자의 재요양시 평균임금 산정방법보상부-42872014-10-14
- 행정해석노조지시에 따른 기동대기근무 거부기간이 퇴직금 산정기간 포함여부근로복지과-29632014-08-11
- 행정해석상여금을 기본급화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방법근로개선정책과-43392014-08-04
- 행정해석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근로복지과-14562013-04-26
- 행정해석장래 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경우 지급 가능 여부근로복지과-32822012-09-21
- 행정해석노조법 제14조와 제27조의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은 노조위원장이 아닌 노동조합이다노사관계법제과-21792011-10-31
- 행정해석서면심사 등의 방법으로 객관적인 장해등급을 산정할 수 있다면 망인의 유족에게 미지급 장해급여를 지급함이 타당하다보상부-33712010-09-02
- 행정해석남녀차별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6조의2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근기68207-6392001-02-27
- 행정해석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 임금은 평균임금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제외되나 불법파업기간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다임금68207-5642000-01-01
- 행정해석평균임금의 정의에서 사유가 발생한 날과 금품청산에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라 함은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사용자가 수리한 날이다근기1451-13931984-01-19
- 행정해석정근수당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합산해야 한다법무811-172631979-07-20
- 행정해석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퇴직연금복지과-23192015-07-15
- 행정해석통합 이전 노조의 조직별로 각각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위원장을 통합노조의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것도 가능하다노조68107-512000-01-01
- 행정해석근속가산휴가는 전년도에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는 한도내에서 발생한다법무811-286751979-12-06
- 행정해석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해 온 경우 지급시기 이전 퇴직자도 근로한 기간만큼의 율의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43801987-03-17
- 행정해석근로관계 이전시 퇴직연금제도 설정일 및 계속근로기간 산정방법퇴직연금복지과-1502021-01-11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
- 행정해석노사간 합의한 지급시기 이전에 퇴직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점퇴직연금복지과-3772008-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