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5.07.15
퇴직연금복지과-2319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가능 여부
행정해석임금급여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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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실관계〉
❍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 전환 가능(전환시 DC형 적립금 계속운용, 전환이후 제공한 근로기간은 DB형 가입기간으로 함)
-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허용(DB 99%, DC 1%)
<질의내용〉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시 잔여부담금 대표전액지급(DB형 퇴직급여를 가입자의 DC형 계정으로 이전) 가능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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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7조제4항 및 제19조제2항에 따라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의 퇴직급여는 가입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계정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B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거나, 혼합형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한 이후, 가입근로자의 퇴직시 DB형 퇴직급여를 DC형 계좌로 이전하는 것은 불가하다 할 것이므로, DB형 및 DC형 퇴직연금제도 가입기간에 따른 각각의 퇴직연금급여는 가입자가 설정한 IRP계정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다만, DB형 퇴직연금제도 및 혼합형 퇴직연금제도에서 DC형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면서 기존 적립금까지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으로 이전하는 제도 변경을 한 경우라면, 가입근로자 퇴직시 DC형 퇴직연금제도 계정에서 IRP계정으로 이전하여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2319 (2015.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