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3.04.26
근로복지과-1456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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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후 법인(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고 상호도 변경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이 어디인지
- 신청인은 2012.3.4. 00토건(주)에서 퇴직, 2012.4.9. 00토건(주)에서 □□토건(주)로 상호변경하면서 본사 이전 (2012.12.18. 폐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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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근로자가 모두 퇴직한 후 법인(본사) 소재지를 이전하고 상호도 변경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 처리 관할이 어디인지
- 신청인은 2012.3.4. 00토건(주)에서 퇴직, 2012.4.9. 00토건(주)에서 □□토건(주)로 상호변경하면서 본사 이전 (2012.12.18. 폐업신고) 【회 시】 ❑ 도산등사실인정 및 확인업무 처리규정 제4조(업무처리의 관할)에 따라 인정대상 사업주 및 확인대상 사업주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고용노동관서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은 해당 사업주의 주된 사업장(본사를 원칙으로 하되, 본사에서 노무관리·회계 등의 업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무관리·회계 등을 주로 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귀 지청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자가 모두 퇴직후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고, 이전 후 사업실적 없이 폐업신고를 하였으며, 퇴직근로자 및 결산 등 회계자료를 관리했던 회계사무소 위치 등을 고려할 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는 사업장을 이전하기 전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주관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아울러 이전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동 신청서 처리와 관련한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퇴직급여적립금을 사업비로 사용한 것이 최소적립금 적립의무에 위반되는지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폐업 미신고 시 직권폐업처리 및 과태료 부과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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