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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차량을 무단으로 운행하고 사고까지 야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도 배상하지 않는 사유등으로 해고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징계권 행사이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중노위90부노1521990-09-20비위행위
- 노동위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은 위법이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므로 단순히 노사 어느 일방에게 불리하여 부당하다거나 불합리하다는 사유만으로 허용되지 아니한다중노위95중재재심4~131995-03-29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노동조합 간 배차시간 및 근로시간을 다르게 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20부노262020-04-16차별시정
- 노동위회사명예실추, 위계질서 문란 및 노사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선전ㆍ선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비추어 사용자의 인사권남용이다중노위95부해1891995-09-04비위행위
- 노동위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승무시간을 단축시행 한 것은 부당배차 또는 불이익 취급이라고 볼 수 없다중노위2010부해462010-03-1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회사로부터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통제를 받지 않고 도급제 택시를 운전한 기간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9부해2592009-05-21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지역노동조합위원장이 근무시간중 임시총회를 개최한 것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초심취소중노위2000부노552000-09-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은 정당하다중노위98부노104ㆍ99부해4241999-11-11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가 상당기간 빈번하게 사납금을 개인적으로 소비하고 입금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2010부해9222010-12-23횡령/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