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8-01-13
사건번호: 중노위97부노88
다. 신청인회사에서는 지정된 정비업소에서만 차량수리를 하도록 하고 수리비 일체도 회사가 부담하는 사실(단체협약 제61조에도 차량수리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회사가 부담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라. 단체협약 제44조(징계사유)에는 제2호에 '사고사실을 은폐하거나 임의처리한 자는 해고', 제6호에 '교통사고 야기 후 사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도주한 자, 승무중 음주 운전한 자, 차량미터기를 임의로 변조 및 조작한 자는 해고', 제9호에 '정상적인 운행을 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사납금을 미납한 자는 30일 이내의 승무정지' 로 각 규정하고, 취업규칙 제52조(해고)에는 제3호에 '회사의 명령을 어기고 취업을 거부한 자', 제7호에 '사칙 또는 회사의 지시 명령과 법규를 위반한 자', 제10호에 '배차된 차량에 승무를 거부한 때' 제53조(파면)에는 제8호에 '회사의 재산을 파손·절취·횡령 및 유용한 자' 제10호에 '제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자' 라고 각 규정된 사실
마. 피신청인은 '97. 10. 6. 실시된 분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조합비 미납사유로 입후보등록이 거부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97. 8. 26. 메타기 임의조작,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유용, 시내 주행속도 제한 지시 위반, 승무거부, 차량사고 임의처리, 운수사업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9. 9.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고 동 지노위에서 구제 명령한 바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같은해 10. 31.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 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 주장
가. 신청인회사에서는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없고, 또 피신청인이 '96년도에 대의원 및 분회 운영위원이었는지에 대해서도 당시로서는 알지 못하였음.
나. 신청인회사는 피신청인을 해고('97. 8. 26.) 할 당시 분회장 선거가 언제 있을 것인지, 또 피신청인이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려 했는지에 대하여 전혀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또 피신청인에 대하여 분회장 입후보 등록을 방해한 바도 없는데 (피신청인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로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접수하지 아니하였다 함) 다만, '97. 9. 23. 노조사무실에서 고함소리가 들려서 회사 대표와 상무, 총무부장등 3명이 노조사무실에 가 보았더니 신청인이 있기에 왜 해고된 사람이 왔느냐고 하는 과정에서 다소 옥신각신 하였을 뿐, 조합 사무실 출입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바도 없음.
다. 신청인회사는 '96. 6. 3.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다가 '96. 12. 11. 복직조치한 바 있는데, 당시 해고사유는 무단결근, 20만원 과징금 납부, 운송수입금 미입금, 시내주행속도 위반, 교통사고(차량수리비 128만여원 및 인사사고 3주), 교육불참, 업무지시 위반 등이며, 복직조치한 이유는 노동조합에서 '96. 7. 12.부터 같은해 12. 22. 까지 전면파업하였고, 단체협약 체
결과정에서 노동조합의 강력한 요구와 노사 화합 차원에서 노조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복직조치하였던 것임(위 1차 해고와 관련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에서 피신청인을 복직시키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그 이유는 징계절차의 하자에 따른 것일 뿐, 해고사유에 잘못이 있어서가 아님.)
라. 이번에 다시 피신청인을 해고한 이유는 다음과 같이 업무지시 위반 등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여 더 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임.
첫째, 차량메타기 임의조작
피신청인의 경우 '97. 2월 ∼ 7월 사이에만 7회에 걸쳐 실제 운행은 하지 아니했는데도 메타기에는 금액이 (1,000원∼1,200원) 찍혔고, 시간은 1분 이내로써 메타기는 승객이 탑승했을 때만 조작하는 것인데 승객이 탑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와같이 조작한 것은 장거리운행을 하기 위하여 승차거부한 것으로 이는 운수사업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임.
둘째, 운송수입금 미입금
단체협약상 정상적인 운행을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사납금을 미입금한 자는 30일 이내의 승무정지 사유가 되는데, 피신청인은 '97. 1. 26. 1일 사납금 55,000원 중 45,000원만 입금하여 1만원을 미입금시키고 같은해 4. 5. 에는 회사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승무하지도 아니하고 15,000원만 입금시켰고, 4월 12일에는 메타기에는 74,740원으로 찍혔는데도 2만원만 입금, 7월 1일에는 3만5천원만 입금시켰음.
셋째, 운송수입금 유용
'97. 4. 12. 의 경우 앞에서와 같이 메타기에 74,740원이 찍혔는데도 1일 사납금 55,000원을 모두 입금치 아니하고 2만원만 입금시켜 사납금을 유용하였음.
넷째, 시내주행속도 위반
회사에서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하여 매월 정기교양교육시간을 통하여 시내주행시 100㎞ 이상을 하지 않도록 강조하고 100㎞ 이상이 될 경우 경고음이 울리도록 장치를 했는데도 '97. 1월∼7. 15. 사이 94회나 위반하였음.
다섯째, 차량사고 임의처리
차량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체협약상 수리비 일체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실제적으로도 개인부담으로 수리하는 경우가 없고, 모두 지정된 정비업소나 회사내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은 '97. 3. 6. 접촉사고를 일으켜 차량 뒷트렁크 쪽이 파손된 것을 지정된 정비업소가 아닌 데서 임의 수리하였음.
여섯째, 승무거부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97. 7. 1. 운행중 당일 21:00경 문병진상무에게 차량고장으로 운행할 수 없다고 전화하였고, 이에 문상무가 1215호 차량에 승무하도록 대차근무를 명하였으나, 운전미숙을 내세워 이를 거부하였음(피신청인은 과거에 수십차 대차근무를 한 바 있음)
일곱째, 운수사업법 위반에 관한 사항
피신청인은 '97. 7. 19. 대표이사가 차량점호 중 게시용 자격증은 물론, 휴대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함이 드러나 승무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3회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끝내 불응하였음.
마. 위와같은 사실 외에도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 석상에서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자를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으니 회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불손한 언사를 하고 '혀'를 낼름거리는 등 조소하는 태도를 보였음.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은 제반규정 위반과 정당한 업무지시에 불응하는 등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해고한 것일 뿐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 피신청인은 '96년도 대의원 및 우일운수분회 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96년 3월에는 이미 수원지역 7개회사 근로자로 구성된 지역노동조합에 피신청인 소속 회사인 우일운수노동조합이 위 지역노조에 가입하는데 적극 노력하여 위 지역노조에 가입토록 하였고, 또 '96. 6. 17. 에는 회사가 한번도 지급치 않았던 근속수당 및 상여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노동부지방사무소에 진정하여 동료근로자 5명과 같이 500∼600만원 정도를 지급받았음.
나. 신청인은 위와같은 피신청인의 노조활동을 혐오한 나머지 '96. 6. 3.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였다가 수원지방노동사무소로부터 복직명령('96. 7. 22.)을 받았고,
다. 한편 피신청인은 분회장(우일운수) 임기가 '97. 10월 말로 만료되는 데 따라 '97. 4월부터 조합원들에게 분회장으로 출마할 의사를 밝히고 다수 조합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당선이 유력시 되었고, '97. 9. 23. 에는 신청인등으로부터 노조 사무실 출입을 저지 당하여 그 과정에서 전치 21일을 요하는 상해를 입었음.
라. 피신청인이 '96. 6. 3.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 역시 신청인의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위에서와 같이 수원지방사무소에서 복직명령을 받은 것임.
첫째, 피신청인은 회사에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메타기를 조작한 바 없고 , 승객이 탔다가 갑자기 볼 일이 있어 내리는 경우가 있으며, 승차거부한 바도 없음.
둘째, '97. 1. 26, 4. 5, 4. 12, 7. 1. 에 미입금한 것은 사실이나, 월간 운송수입금은 모두 입금시켰으며,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는 급여에서 공제됨.
셋째, '97. 4. 12. 에는 당일 사적인 용무가 있어 18:00경 교대기사에게 20,000원만 입금시키라고 부탁하였고, 나머지는 그후 입금시켰음.
넷째, 사고예방관계로 교양교육시간에 주행속도제한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고속도로 주행시는 영수증 첨부) 계기고장으로 경고음이 울릴 때도 있음.
다섯째, '97. 3. 6. 후진하다가 차량 뒷부분에 약간의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문상무에게 보고하고 피신청인이 고치겠다고 하여 승낙을 받아 수리하였고, 사유서도 제출하였음.
여섯째, '97. 7. 1. 승무중 21:30경 차량고장으로 문상무에게 전화한 바, 대차근무하라 하여 '1215호' 차량에 승무코자 시동을 걸었으나 조작미숙과 야간근무의 사고예방차원에서 승무치 아니하였음(당일 수입금은 25,000원이 나 입금은 35,000원 하였음)
일곱째, '97. 7. 16. 피신청인 승무차량의 고장으로 게시용자격증을 옮기던 중 분실하였던 것이며, 휴대용자격증은 소지하고 있어, 그것만으로도 운행할 수 있는 것인데, 승무를 시키지 아니하여 승무치 못하였음.
마. 이상과 같이 피신청인에게는 해고에 이를 정도의 징계사유가 없음에도 해고한 것은 피신청인의 분회장 출마를 봉쇄키 위한 것으로써 부당노동행위임.
3. 판 단
신청인은 평소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없고,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 역시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함은 물론 수시로 제반 복무규정을 위반하는 등 경영질서를 문란케 하므로 이에 대하여 해고한 것으로써 이는 피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무관한 것인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피신청인은 해고에 이를 정도의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피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분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을 봉쇄키 위한 것으로써 이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상반된 주장을 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에 대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의 관행에 부합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정당한 해고이유가 있어 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
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해고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6. 7. 30. 선고 96누587 판결 참조)
나. 본 건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 경위를 보면, 피신청인은 '96. 6. 3. 에도 시내주행 속도 위반,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유용 등 8가지 사유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근 5개월간 계속된 파업의 종식과 노·사 화합 차원에서 신청인이 노조측의 강력한 요구를 받아들여 '96. 12. 11. 복직되었다가 그후 제1의 2. '나' 와 같은 징계사유가 발생되어 이번에 재차 해고되었다.
다. 피신청인의 경우 위와같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노조측의 요구로 복직되었다면 과거의 비위를 반성하고,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더욱 성실히 근무하여야 할 것인데,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시내주행속도 제한 위반과 운송수입금 미입금 및 유용 등의 비위를 복직된 이후에도 다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시에만 조작하게 되어 있는 메타기를 전혀 운행치 않은 상태에서 조작한 외에도 대차 근무지시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하였고, 차량게시용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지 아니한 데 대하여 (그로 인하여 당일 승무치 못하였다) 시말서 제출을 3차에 걸쳐 요구받고도 끝내 이에 불응하였고 보면, 피신청인의 비위는 그 정도에 있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는 정도의 잘못이라 할 것
이어서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는 이를 정당하다고 볼 수 있을지언정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사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평소 노조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고, 분회장에 출마할 계획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가 다만 피신청인을 해고하기 위하여 표면상 내세운 구실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신청인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본 건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판정(구제명령)은 이를 취소키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무기,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주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