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1997-11-28
사건번호: 중노위97부해192
근무시간중의 도박과 사용자에게 한 인신공격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다(1997.11.28, 중노위 97부해192)
[요 지]
재심신청인(근로자)이 근무시간중 수차례의 도박 및 사용자(재심피신청인)에게 '전과자다. 징역을 몇 번 살았다'는 등 인신공격성 비난발언을 한 것을 사유로 해고처분함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사 건 / 1997.11.28 선고, 중노위 97부해192
* 재심 신청인 / 차○○
* 재심 피신청인 / ○○택시(주) 대표이사 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이건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부당해고로 인정한다'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3. 11 ○○택시(주)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7. 7. 1자로 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90여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택시(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 9 근무시간중 동료운전기사 이○○와 함께 총 40,000여원의 돈이 오가는 장기를 둔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 21 근무시간중 동료운전기사인 임○○의 집에서 동료기사들 5명과 함께 속칭 '도리짓고 땡' 도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해 3. 13 반성문을 제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2. 8. 17:00경 근무시간중 동료운전기사 최○○, 윤○○과 노조사무실에서 윷도박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2. 19. 15:30경 청운여고 정문 앞에서 동료운전기사 최○○, 윤○○과 윷도박을 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6. 1 '회사에서 전 근무자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니 수령자는 전 근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피신청인이 게시한 공고문을 떼어낸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6. 25. 14:30∼14:40경 피신청인 회사의 교양실에 음주상태로 들어와 동료기사들에게 노동조합과 상조회에 대한 발언을 하였고 이어 피신청인의 호출을 받고 사장실로 들어가 음주 및 교양실 내에서의 발언 사실에 관하여 서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과 함께 관할 파출소로 연행되었다가 훈방된 사실.
사. 이어 같은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꼴값한다', '당신은 몇번 징역을 살고 나왔지 않느냐?',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을 괴롭히고 있다', '내가 알기로는 12∼13번 정도 전과가 있다'는 등의 폭언을 한 사실.
아. 단체협약 제58조에 상벌위원회는 노사 각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신청인은 1997. 4. 3부터 같은해 7. 1까지 5차례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중 1차부터 3차까지는 노조측 위원 3명이 참석하였으나 4차와 5차 상벌위원회에는 이들이 불참하여 사용자위원 3명만으로 신청인을 1997. 7. 1자 해고하기로 결정한 사실.
자.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함에 있어 적용한 근거는 취업규칙 제31조제4항제4호의 '사내도박', 제13호의 '사전 회사의 허가없이 집회, 연설… 근로자 선동행위' 이며 인사위원회 규정 별칙 인사사유 제3. 제1조의 사실왜곡 허위날조 등(5호), 유언비어 유포·사실왜곡 등(6호), 상사에게 폭언·협박(9호), 근무중 사내·외 도박(17호), 제2조의 회사명예실추(4호), 직장상사에게 폭언(7호) 등의 조항인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7. 1. 9 도박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과는 달리 이○○가 비조합원이어서 노조에 가입시키기 위하여 돈을 걸고 이기는 사람이 갖는 것으로 정하여 장기를 둔 것이고 서로 오간 돈이 40,000원 정도임.
나. 1997. 1. 21 에는 신청인으로부터 1개월 전에 40만원을 빌려간 유제학이 당일 무전기로 임○○의 집에 오면 돈을 주겠다고 하기에 찾아가니 동료들이 카드놀이를 하고 있어 옆에 있다가 나중에 '도리짓고땡'을 하여 만원 정도 잃었으나 후에 피신청인이 알게 되어 반성문에 피신청인 기분을 맞추기 위해 65,000원 잃은 것으로 기재하였음.
다. 1997. 2. 8은 설날이어서 승객이 없기에 동료들과 점심을 먹기 위해 12:00부터 2시간동안 점심내기 윷놀이를 한 것에 불과함.
라. 1997. 2. 19. 15:30부터 1시간 정도 동료들과 한판에 2,000원∼3,000원 내는 윷놀이를 하였음.
마. 1997. 5. 26 노조 총무인 권○○이 사고를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에 찾아가서 그를 병원에 후송한 후 경찰관이 상대방의 음주측정을 할테니 대기하라고 하기에 음주측정하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경찰제지는 받지 않았음.
바. 피신청인은 운전기사들이 택시에 설치된 무전기 관리비로 사납금 외에 매일 1,000원을 입금시켜 그 적치금이 7∼8백만원에 이르는데 이를 노조와 상조회에 각각 1백만원씩만 지원하겠다고 게시하였기에 이는 1997. 5. 29 회사측 김○○ 부장과 노조위원장의 만근일 합의후 회사측이 노조에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한 것이라고 여기고 공고문을 떼어낸 것임.
사. 다음날 피신청인이 공고문을 떼어낸 것에 대하여 시비를 걸기에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는 등의 말밖에 하지 않았음.
아. 1997. 6. 25은 당일 비번인데 조합원들과 대화를 하기 위하여 맥주 1캔을 마시고 14:40경 회사내 교양실에 교양이 끝난 이후 들어가 기사들에게 노동조합에 가입을 요청하면서 '개인택시 문제 때문에 조합에 가입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뭐가 두려워서 조합에 가입 못하느냐' 라고 말한후 교양실을 나오는데 피신청인이 찾기에 사장실로 들어갔더니 "술을 마셨냐"라고 하여 목이 타서 맥주 1캔을 먹었다고 하였더니 욕설(후리아들놈
등)을 하기에 '당신도 회사내에서 술을 마시면서 휴일날 맥주 1캔 마신걸 가지고 시비를 거냐'라고 하였더니 허리춤을 잡아끌어 바지가 찢어졌는데 파출소에 신고되어 피신청인과 함께 파출소에 갔다가 훈방조치된 것임.
자. 같은날 14:50∼15:50경 피신청인 등에게 '꼴값한다'는 등의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며 또한 ○○택시를 망쳐놓겠다는 말을 제외하고는 피신청인 주장과 같이 경찰서, 노동부 등을 예를 들어 말한 사실이 있으며 피신청인이 ○○운수에서 퇴직하면서 1억여원을 받아가지고 나왔다더라 라고 노조원들에게 말하였을 뿐 도둑놈이라고 한 사실은 없었고, 피신청인에게 '당신은 지금 몇번 징역살고 나왔지 않느냐, 상습적으로 근로자를 괴롭히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며 본인이 알기로는 12∼13번 정도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동료인 한○○로부터 전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한 것임.
차. 단체협약상 상벌위원회는 위원을 노조측 3인과 회사측 3인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측 위원 3인이 신청인에 대한 해고결정을 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처분이며
카. 취업규칙 제30조제2항에는 '징계는 제2장 제29조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1997. 1월, 2월 등의 행위에 대한 징계는 이 규정에 위배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시간동안 근무시간중 동료기사 이○○와 함께 주간에는 노조사무실에서, 야간에는 회사 숙직실에서 판돈 4,000원의 장기도박을 하며 직무를 포기
나. 1997. 1. 21. 14:00∼24:00까지 10시간 동안 근무시간중에 동료기사 임○○의 집에서 근무중인 동료기사 등 7명이 모여 '도리짓고땡' 도박으로 65,000원을 잃었음.
다. 1997. 2. 8. 17시경 근무중 동료기사 3명과 노조사무실에서 돈내기 윷놀이하면서 동료기사 이○○와 언쟁
라. 1997. 2. 19. 19시경 ○○여고 정문에서 동료기사와 돈내기 윷놀이를 하였음.
마. 1997. 5. 26. 12:56경 신호위반 차량사고시 회사의 사고처리담당직원이 있는데도 신청인은 직무와 무관하게 사고처리 업무를 방해하고 처리시간을 지연시켰고 경찰관으로부터 언행이 불손하니 자제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하고 업무를 방해
바. 1997. 6. 1. 05:23경 '회사에서 전 근무자들에게 200만원을 지원하겠으니 수령자는 전 근무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판에서 임의로 찢어 훼손·파기
사. 1997. 6. 2. 07:00경 위 공고문 훼손행위에 대하여 이유를 묻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두고보자'라며 피신청인을 공갈·협박함.
아. 1997. 6. 25. 14:30경 6월중 마지막 교양일에 음주상태에서 회사 교양실에서 상조회에 매월 200,000원을 지급하는 회사를 끝까지 괴롭히겠다. 상조회에 가입한 고참기사들 잘 알아서 해라. 이 회사에서 나갈수 있나. 모두 죽을 수도 있다 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으며
자. 같은날 14:50∼15:50분까지 1시간 동안 피신청인과 전무이사에게 "사장자식이 뭐하는 놈이냐", "별새끼 다 보겠네", "이 자식들 지랄하고 있네", "병신들 꼴갑하고 있네", "병신들아 이젠 다 끝났어", "너희들 모두 집에 가야 한다"라며 1시간여동안 업무를 방해하고, 대표이사, 전무이사 명예를 훼손함은 물론 공갈·협박하고, 이어 "○○택시를 모두 망쳐놓고 말겠
다. ○○택시는 끝났다. 경찰서, 노동사무소 감독관, 검찰청 신○○이도 모두 박○이 너같은 새끼는 다 죽인다고 하더라"라고 하였고, "사장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와 회사주식차량 4대도 모두 ○○운수와 회사에서 도둑질해서 살고 있는 도둑놈이다"라며 사실과 전혀 무근한 말을 하여 명예를 훼손하였고 또한 한시간여동안 교양실, 휴게실, 주차장 등을 다니면서 업무를 방해하여 부성파출소에 신고하였고 파출소 내에서도 "사장은 징역쟁이다. 징역살고 다니면서 상습적으로 도둑질과 강도짓을 일삼고 있는 놈이다"라고 말하였음.
차. 1997. 4. 3부터 1997. 7. 1까지 5차례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3차까지는 근로자위원 3명과 신청인의 참석하에 진행하였으나 4차와 5차에는 이들 모두 불참함에 따라 사용자위원 3명의 찬성으로 취업규칙 제31조제4항 제4호, 제13호 및 인사위원회규정 별칙 인사사유 제3. 제1조5항, 6항, 9항, 17항 제2조4항, 7항에 근거하여 신청인을 1997. 7. 1자로 해고결정하였는데
- 이는 인사규정 제9조제3항에 '위원회는 1회에 한하여 유회되며 2회차 유회시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는 근거에 의거한 것임.
- 신청인은 취업규칙 제30조에 반하여 1월이 지난 행위를 징계사유로 하였다고 하나 신청인 등의 도박행위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1997. 3. 13 회사에 제출한 반성문에 1997. 1. 21의 도박행위를 기재하고 있어 반성문을 받아본 후 도박사실을 알게 된 것이므로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인 1997. 4. 3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건 신청의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라'와 같이 근무시간 중에 수차례에 걸쳐 도박행위를 함으로써 복무질서를 어지럽힌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위 제1의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게시한 공고문을 임의로 철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고지하는 내용을 차단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 '사'와 같이 피신청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아니한채 회사교양실에 들어와 동료기사들에게 노동조합과 상조회에 관한 발언을 하였고 이를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불려가 서로 폭언과 몸싸움을 벌였으며 이로 인하여 관할파출소에 연행된 후에도 피신청인에게 '전과자다. 징역을 몇번 살았다'는 등 그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의 인신공격성 비난 발언을 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은 물론 신청인의 사용자인 회사의 대표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들의 신분으로 보아 심히 부당하였다고 여겨진다.
한편, 신청인은 단체협약에 상벌위원회의 위원으로 노사 각 3인이 참석하도록 정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무시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와 같이 신청인의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상벌위원회를 5차례 개최하였고 이중 1차부터 3차까지는 신청인과 노조측위원 3명이 동 위원회에 참석하였으나 4차와 5차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불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노조측 위원들이 징계위원으로 서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노조측 위원들의 불참으로 징계결정에 흠결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래영, 공익위원 김유성, 공익위원 신인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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