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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기존 사용사업체가 청산을 통해 폐업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업무 및 피신청인에 대한 사용권 일체가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신청인회사에 승계되었다면 파견근로관계 역시 승계된 것으로 봐야 한다기각중노위2001부해10162001-07-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이자,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노위중앙2015부해717,2015부노1362015-11-1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콜센터 업무를 도급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잉여인력을 해고한 것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된다중노위2010부해1782010-04-28경영상해고
- 노동위원청이 사내하청 사용자와 함께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지위가 인정됨에도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중앙2021부노2682022-03-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위·수탁 운송기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일반 근로자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및 고용형태가 다른 점 등으로 보아 일반근로자와 교섭단위 분리의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82019-04-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장조사원은 노동조합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현장조사원과 일반직원 간 근로조건과 고용형태에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현장조사원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분리할 필요성이 존재한다중노위중앙2019단위12019-03-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정리해고에 대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정리해고의 정당성 요건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정리해고는 부당하다중노위2015부해5372015-08-25경영상해고
- 노동위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기간 중에 정년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14부해9822014-1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일정한 시간에 출근하여 사용자가 주문받은 주문서에 따라 사용자의 지시 하에 쌀 및 잡곡 등을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금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중노위2008부해4032008-08-0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원청회사가 하청기업 근로자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다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에 있다고 파악해야 한다각하중노위2004부노68,부해2922005-03-0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중노위2003부노212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내부 문제로 노동조합이 와해되어 전임활동이 무의미한 상황에서 현업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고용의제 되었다고 볼 수 없다기각중노위2003부해6262004-02-0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성작가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회사의 단체교섭 거부행위는 성실교섭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초심취소중노위2001부노2012002-03-1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1.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중노위2000부노159,부해6222001-05-15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1. 보험모집인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중노위2000부해637,638및2000부해166,1672001-04-16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경기보조원의 업무에 대해 직접적인 지휘·감독과 통제가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지노위2000부노104·108,2000부해385·405·4462000-12-1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