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해622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2001.05.15, 중노위 2000부해622)
[요 지]
보험업법상의 보험모집인은 위촉계약에서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근로내용이나 근로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체결실적,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소정의 수당을 받으며, 또한 업무수행 방식에 제한이 없고 임의 일탈이 가능하며, 근무시간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아 근로시간 및 근로내용이 회사에 의하여 지배 관리된다고 볼 수 없어 회사와 종속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 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사 건 / 2001.5.15 선고, 중노위 2000부해622
* 재심신청인 / ○○○
* 재심피신청인 / ○○생명보험(주) 대표이사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의 재심신청인에 대한 보험모집인 해촉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재심신청인의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판정을 구함.
[이 유]
제 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피신청인 ○○○(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8,400여명을 고용하여 생명보험사업을 경영하는 ○○생명보험(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신청인 ○○○(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1999.4.20.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 중 2000.7.1. 해촉되자 해고되었음을 주장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서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로, 같은 법 제145조에 는 "보험모집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 록하여야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9.3.17. 피신청인 회사에 보험설계사 등록지원서를 제출하고 생명보험 협회의 등록시험과 피신청인 회사의 육성과정 교육이수 등 등록절차를 거쳐 같은 해 4.20. 부터 피신청인 회사의 강동지점 ○○영업소에서 보험모집인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와 보험모집인간 체결하는 위촉계약서 제1조에 "회사는 모집인을 독립 사업자 신분으로 위촉하여 생명보험계약체결의 중개와 그에 따른 보험료의 집금, 계약유지를 위한 활동, 대출의 소개 등 이에 수반한 업무를 대행함에 목적을 둔다"로, 제2조에 "회사 또는 모집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제4조 각 항에서 "모집인은 회사 소정의 영수증으로 보험료를 영수하여 회사에 납입한다", "모집인이 관계법령, 규정 및 이 계약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영업규정 등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즉시 배상책임이 있다", "회사는 모집인 제수당과 모집인에 대한 채권을 상쇄할 수 있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라. 보험모집인은 소속 영업소의 조회(09:30-10:00)에 참석하여 보험상품 등에 대한 교육 을 받거나 보험실적보고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회에 불참하는 경우, 일정 수당(활 동지원수당 등)이 감액되거나 지급받지 못하는 외에 특별한 불이익은 없으며, 근무시간이 나 근무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의 일반근로자는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받고, 이에 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반면, 보험모집인은 보험모집실적 등에 의해 각종 수당이 지급되 고, 동 수당에 대하여는 자유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사업소득세가 징수되고 있는 사실.
바. 보험모집인은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제 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실.
사. 피신청인 회사 일반근로자들은 개인별 특정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며, 전보 등의 인사대상이 되는 반면, 보험모집인은 각자 자신의 책임에 따른 보험모집업무 외에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개별적,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전보 등 인사대상이 되지 않는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인사규정 등 제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와 별도의 보험영업지침에 의하여 관리하는 보험모집인으로 구분하고 있고, 일반근로자의 경우 취업규칙 과 징계규정 등이 적용되는 반면, 보험모집인은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촉"이외 징계처분 등의 제재수단이 없는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는 2000.7.1. 신청인에 대하여 보험모집실적이 부진하고, 영업소내 근무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을 해지한 사실.
차. 신청인은 위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며 2000.8.17. 초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제기하여 같은 해 11.30.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 해 12.8. 우리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4.20. 피신청인 회사의 보험모집인으로 입사하여 강동지점 ○○영업소에서 근무하다가 2000.7.1. 노동조합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소장, 육성과장, 지점장 등과 3차례의 면접을 통하여 교육 대상자로 선발되었고,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후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으며, 그 후 다시 지점장과의 면담과 신인교육을 받은 후 입사하였다.
다.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의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험료 수금업무
기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료수금으로 보험모집인 1인이 관리하는 계약자는 200여명이며, 자동이체 권유, 지로발송 및 직접방문으로 수금하며 수금실적이 저조하면 승진탈락 및 해고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신규계약 체결 이후 수금율이 90%미만이면 신계약의 활동관리수당이 일체 지급되지 않고, 유지율이 좋지 않은 모집인에게는 지점장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압박을 가하였다.
(2) 신규계약체결업무
보험모집인은 시험에 합격하여 1개월간의 신인교육을 수료한 후 신인지도장과 회사가 지정한 활동지역에 나가 앙케이트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실적을 올린 이후에 보험 모집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수금업무와 동일하게 출근하여 담당 영업소장에게 당일 활동지역, 대상자, 계약체결방법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 결재받은 이후 업무를 시작하였다.
(3) 기타 내근업무
보험모집인은 출근하여 조회 및 교육을 마친 후 사무실에서 계약자 주소 및 전화번호 변경에 따른 서류작성업무, 배당금 안내, 보험료 납부촉구 및 부활안내 전화, 학자금 및 대출자 이자연체 안내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의 승진, 승급 및 지휘체계는 업무실적과 근속기간을 반영하여 수습, 일반, 전업, 우적, 전문, 정상, 대형, 슈퍼 등의 직급체계에 입사와 동시 편입되는 바, 실적이 동일하여도 직급체계에 따라 지급액이 10배 이상 차등 지급되며, 팀장, 육성담당지도장, 교육담당지도장 제도를 통해 신청인들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며, 또한 지점장이 해당 점포장의 자문을 거쳐 특별심사와 지역본부의 2차 심사로 승격 뿐 아니라 강격, 해촉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특히 해촉은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마. 보험모집인에 대한 임금은 근속기간과 신규계약체결실적 및 수금율을 반영, 비례하여 지급하며, 임금의 성격은 고정성수당, 업적비례수당, 조직관련수당, 비정기수당, 복리후생수당 등으로 나뉘어져 있고, 지급사유는 활동일수, 유지율, 출석율 등을 반영하여 활동관리촉진수당, 우적수당, 정착촉진수당 등을 차등 지급한다.
바.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의 복무규율은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건강상 이유로 보험모집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활동 및 업적이 현저히 불량하여 개선될 가망이 없거나 모집인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보험모집원을 해촉할 수 있고, 회사의 조치에 대하여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회사와의 계약존속기간중 타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모집 및 위촉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소정의 신원보증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인의 제수당 및 직급 등은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 및 기준에 의하며, 회사의 모집인 규정은 복무, 표준일일활동, 경조사시의 활동과 건물, 기구, 물품의 애호보전, 비밀유지 등 지휘의 남용, 타 업무에의 종사금지, 모집인의 신분자격, 교육, 상벌 등에 대하여 규정하여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사. 보험모집인들의 복리후생은 근속기간과 실적을 반영한 탁아수당, 자녀학자금이 차등 지급되고, 결혼, 회갑, 사망시에는 생활설계사 경조금이 지급되며, 그 밖에 장기우적수당, 연금지원수당 등이 지급된다.
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보험모집실적이 저조하였다고 하나 회사의 내부규정 중 실적과 관련된 해고사유는 2개월간 1건 이상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이며, 피신청인이 제 출한 실적자료를 보면 신청인은 입사이래 총 81건의 계약을 체결하여 2개월 기준 평균 10.8건 이상의 실적을 올렸고, 15개월 총수입이 19,348,075원으로 영업실적이 현저히 낮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자. 또한 영업소장의 조회방해 등 근무분위기를 저해하고 동료 보험모집인들이 함께 근무 하기 어렵다는 합의서를 제출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매월 초 전월 업적 부진자 특별교육 이 있으며, 다수의 설계사가 매월 또는 2-3개월 간격으로 참석하나 신청인은 입사 15개월 동안 단 1회 참석하였으며, 다만 피신청인 회사가 계속적으로 신청인의 여성노조활동을 막 으려 하였고, 이에 반대하여 활동을 진행하자 신○○ 소장이 2000.6. 30.부터 조회를 하지 않은 것이며, 동료 보험모집인들이 제출하였다는 합의서는 신청인이 해고통보를 받은 후인 7.4. 제출된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없자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강요하여 제출하게 한 것이다.
차. 신청인은 2000.5. 서울지역여성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현재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바, 피신청인 회사는 평소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수 시로 지점장과 담당소장으로부터 면담을 받아왔는데 2000.6.14. 지점장 이○○이 "다른 설계사들은 가만 있는데 노동조합활동을 굳이 나서야 되는냐", "○○에 몸담고 있으면서 노 동조합활동은 곤란하다" 등으로 2시간이 넘도록 회유와 협박을 하였고, 2000.6.15. 양○○ 전 영업소장이 신청인에게 전화하여 "요즘도 노동조합활동을 하느냐", "쓸데없는 것 그만두고 실적이나 올려라", "우리 회사에서 노동조합활동은 용납하지 않는다"는 등 말을 하였고, 당일 신○○ 소장은 "왜 골치아프게 그런 일을 하느냐, 회사를 그만두고 노조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노동운동하는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 못봤다"며 노골적으로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해 6.17.에는 신○○ 소장이 레스토랑에 신청인을 불러놓고 노동조합을 왜 하느냐고 물어 "회사의 횡포를 보고만 있을 수 없고 잔여모집수당도 받아야 한다"고 하니까 신○○ 소장이 "○○생명에서 받지 못한 잔여수당은 집을 팔아서라도 줄테니 노조는 그만두라"고 한숨까지 쉬면서 사정을 한 바 있고, 같은 해 6.20.에는 신○○ 소장이 전화를 통해 "노동조합 포기하지 않았냐, 노동운동하는 사람하고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또한 당일인 20일 계약한 보험을 넣지 못하게 해서 22일 처리했고, 24. 계약한 보험을 29.자로 처리한 사실을 계약자가 알고 계약을 취소하여 전액을 본사로부터 돌려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0.6.29. 거리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다음 날 출근하자 신○○ 소장은 "어제 그게 무슨 짓이냐"며 고함을 지르며 예정된 조회를 하지 않았고, 같은 해 7.1, 3, 4.에도 동일한 이유로 조회를 거부하자 동료 모집인 들이 신청인에게 노동조합활동을 중단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자는 독촉을 하게 되었으며, 다음날 출근하여 신청인의 책상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영업소 내에서 모집인에 대하여 노동조합 가입을 강권하였다고 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보험모집인 2명이 자발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나 곧 조합 탈퇴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보낸 것으로 이는 피신청인측의 협박에 따른 탈퇴강요에 의한 것이다.
타. 위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임이 분명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해고하였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9.4.20. 피신청인 회사에 생명보험모집인으로 위촉되어 활동하던중 보험모집 실적부진 및 영업소 내 근무분위기 저해 등의 이유로 2000.7.1.자로 해촉된 자이다.
나. 신청인은 1999.4.부터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해 7.까지는 모집 건수 등에 있어 양호한 실적을 보였으나 8월을 경과하면서 강동지점 및 전사 평균실적을 밑도는 영업실적을 보이다가 2000.4.이후는 그 실적이 현저히 낮았으며, 이러한 영업실적 부진시기에 신청인은 2000.6.29. 강동 구민회관에서 개최된 정례조회시 "설계사의 권리를 찾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배포하고 영업소장의 조회를 방해하는 언행을 하는 등으로 영업소 조직 내의 근무분위기를 훼손하였으며, 강동지점 ○○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들은 신청인의 위와 같은 행위들이 자신들의 영업활동에 큰 방해가 된다는 점에 이해를 같이 하여 연명으로 합의서를 작성, 영업소장에게 제출하였는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영업실적이 저조하고, 영업소내 근무분위기를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 신청인을 해촉하였다.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고객과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위임받아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여 왔는 바, 신청인 등의 보험모집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직접적·구체적 지시나 감독 없이 자신의 영업능력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비례하여 소정의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으며, 이들의 업무내용은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 의거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면서 피신청인 회사의 위촉에 의하여 보험모집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업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
라. 보험모집인의 경우 실적이 좋지 않거나 조회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촉 이외에 징계할 수 있는 근거나 제도가 없으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해 회사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피신청인 회사 직원들이 적용받고 있는 인사규정 등 제반 취업규칙의 적용은 전혀 받지 않으며, 기업내의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여타 근로자와는 분명히 다른 신분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는 신청인이 민법상 위임계약에 유사한 계약을 체결하고 위촉계약의 당사자라는 것을 뜻한 다 할 것이다.
마.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은 주업무인 보험모집업무를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 인지에 대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나 제약 또는 구속을 받는 일이 없이 자신 의 판단과 의사결정에 따라 독자적인 방법으로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강제사항이 라고는 "보험업법", "보험회사 점포 및 모집관리규정시행세칙", "생명보험 공정경쟁질서유 지에 관한 협정" 등에 규정된 부당모집행위금지 등 계약자 보호를 위하여 행하여서는 안되 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이 또한 사용종속관계에서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규 등에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바.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에게 부과되는 출퇴근시간에 대한 규제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감독규정에서 정한 설계사에 대한 교육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09:30 부터 30분 내외의 시간을 조회라는 이름으로 행하며, 동 시간동안 필요한 교육이외에 고객 응대에 필요한 업무지식, 상품내용 등의 필수정보를 제공하여 주고 있을 뿐이며, 그렇다고 동시간에 참석하지 않는 보험모집인에게 별도의 규제 등 제재는 없으며, 또한 퇴근시간도 특정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규제나 제재도 없으며, 신청인은 자신의 실적을 위하여 늦게까지 보험모집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집안에 일이 있을 경우는 일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사. 신청인과 같은 보험모집인은 보험업법 제148조제2항에 의하여 다른 보험회사를 위한 보험모집행위를 할 수는 없으나, 이에 위반되지 않는 한 제3자의 노동력을 이용하여 보험모 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사실상 다수 행하여지고 있음) 업무 의 상당부분에 대한 대체가 가능하고, 그만큼 피신청인과의 사이에 업무의 전속성 또한 떨 어진다고 할 것이며, 만일 개인사정 등으로 위임된 업무의 일부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여 이를 타인에게 대행시켰다 하더라도(청약서 전달, 수령 등의 행위) 신청인의 이름 으로 모집실적이 발생하는 경우 신청인 본인에게 수수료가 지급되며 피신청인은 이를 전혀 문제삼지 않으며, 상당기간 보험모집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수료의 감액지급 이외의 여타 불이익이 부가되지 않으며, 다만 상당기간 동안 계속 업무를 태만히 하여 모집실적이 저조하거나 계약자 관리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위촉계약을 해지(해촉)할 수 있을 뿐이다.
아. 신청인과 같은 보험모집인은 세법상 자영사업자로 분류되며, 당월 보험모집 실적에 따 라 소정의 수수료율을 곱하여 익월에 수당을 지급받는 실적 비례급 체계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며, 동 수수료는 신청인이 제공하는 근로의 질 또는 양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아니 라 보험모집 결과에 의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써 근로의 대상성을 가진 근로기준법 등에서 규 정한 법상의 임금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실적에 대한 수익의 배 분적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또한 보험모집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와는 달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지 않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여 왔으며, 또한 모든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제도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차. 위와 같이 보험모집인들은 업무수행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용자의 지시나 감독을 받지 않아 왔으며, 그 대가로 지급받은 여러 수당들의 경우에도 전적으로 그 자신의 활동실적에 의하여 그 액수와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바, 신청인의 업무수행관계 및 관련 판례의 태도 등 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신청인은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 볼 수 없 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할 것이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 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 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1.28. 선고 98두9219, 1997.2.14 선고 96누17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업무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9. 4.20.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받아 피신청인 회사 강동지점 ○○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신청인의 조회 등 참석은 일반근로자와 같은 강제성(징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지급 등으로 통제되고 있어 그 임의성이 보장된다 할 것이고, 또한 조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판매기법 등에 관한 것이거나 실적확인, 미수보험료 납부독려 등으로 보험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로서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보험모집인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나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위촉계약에 의해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모집인 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될 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않으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점, 일반근로자가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비하여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들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고 있는 점, 보험모집인에게는 피신청인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피신청인 회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신청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영업지침을 만들어 보험모집인의 위·해촉과 수당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모집인은 그 자격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거나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에 의해 일하게 되고, 정규직원과 달리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활동구역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보험영업지침에는 취업규칙과는 달리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해촉에 관한 내용 등이 있는 점, 보험모집인은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보험모집업무 외에 피신청인 회사의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점등 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 사이의 신분 및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들은 일부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피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근로의 대가성 내지는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금품과는 구별된다.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대법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 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대법원 1993. 5. 25. 90누1731 등 다수판결 참조)라고 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고, 결국 위 법 소정의 근로자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사업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라 할것이어서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촉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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