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01-05-15
사건번호: 중노위2000부노159,부해622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판단한다.
가. 부당해고 주장에 대하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이든 위임계약이든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1997. 2. 14 선고 96누1795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있어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사에 대한 업무관계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9. 4. 20. 피신청인 회사로부터 보험모집인으로 위촉받아 피신청인 회사 강동지점 암사영업소 소속 보험모집인으로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신청인의 조회 등 참석은 일반근로자와 같은 강제성(징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당지급 등으로 통제되고 있어 그 임의성이 보장된다 할 것이고, 또한 조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보험상품의 내용과 판매기법 등에 관한 것이거나 실적확인, 미수보험료 납부독려 등으로 보험업무를 위탁하는 사업자로서 위탁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보험모집인들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이나 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신청인은 위촉계약에 의해 수탁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보험모집인 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오로지 자신의 노력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계약고, 수금액 등 실적에 따라 그 지급항목과 지급액이 결정될 뿐 정해진 실적에 미치지 않으면 기본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점, 일반근로자가 매월 고정급의 임금을 지급받고 이에 관하여 갑종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데 비하여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들은 기본급 내지 고정급이 없고, 지급받는 수당에 관하여는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고 있는 점, 보험모집인에게는 피신청인 회사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피신청인 회
사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사회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점, 피신청인 회사는 회사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이를 적용하고, 신청인 보험모집인에 대하여는 별도의 보험영업지침을 만들어 보험모집인의 위·해촉과 수당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점, 보험모집인은 그 자격이 특별히 제한되어 있거나 특별한 전형절차 없이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에 의해 일하게 되고, 정규직원과 달리 출·퇴근시간이 별도로 정하여져 있지 않고 활동구역에 특별한 제한을 받지 않는 등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점, 보험영업지침에는 취업규칙과는 달리 징계에 관한 규정이 없고, 다만 계
약해지에 해당하는 해촉에 관한 내용 등이 있는 점, 보험모집인은 각자 자신의 책임으로 행하는 보험모집업무 외에 피신청인 회사의 개별적, 구체적 업무지시를 받지 않고 있는 점등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3) 위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와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 사이의 신분 및 지휘감독관계, 보수지급방법, 업무처리형태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등 보험모집인들은 일부 근로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렇다고 피신청인 회사와 사용종속관계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여 보험모집인 위촉계약의 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나.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때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근로의 대가성 내지는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중개수수료의 성격을 갖는 금품과는 구별된다. 즉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는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을 수입원으로 생활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할 것이다.
(2) 대법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타인과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할 것이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도급·위임·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사용종속관계는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지휘감독관계의 여부, 보수의 노무대가성 여부, 노무의 성질과 내용 등 노무의 실질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 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는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로 보아도 무방하다(대법원 1993. 5. 25. 90누1731 등 다수판결 참조)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개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지고, 결국 위 법 소정의 근로자성 여부는 당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라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그렇다면, 위 제1의 2 "가"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은 보험업법 제2조제3항에 의한 보험모집인으로서 보험사업을 중개하고 중개수수료를 받아 생활하는 자라 할 것이어서 위 법 소정의 근로자로 보기는 곤란하다 할 것이고, 또한 위 "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와의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더 이상 살펴 볼 필요가 없이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다.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가 없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해촉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정당하고, 신청인의 재심신청은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1. 생명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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