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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노동쟁의신고의 내용이 조정의 대상이 아니거나 중대한 하자 및 허위신고가 아닌 이상 효력이 발생한다노사01254-5951992-12-12
- 행정해석임금ㆍ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므로 그 단축주장에 대한 불일치는 노동쟁의라 볼 수 있다노사32281-110871991-07-31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5조의 "쟁의기간중"이라 하면 노동쟁의가 발생된 날로부터 알선, 조정, 중재 등이 확정된 날이다노정노1452-27791966-06-15
- 행정해석사용자측 노동쟁의신고의 주체는 근로조건결정여부, 단체협약 체결능력여부 등 구체적ㆍ종합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한다노사01254-2381992-05-25
- 행정해석안전보호시설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금지됨은 물론 여타 다른 법령에 위반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노사32281-170151991-11-27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서 중 노동쟁의에 관한 결의내용은 노조규약에 따라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기로 하였다면 그 내용을 사실대로 기입하면 된다노사32281-85691970-01-01
- 행정해석교육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가 교육방송 업무의 정지 또는 마비를 초래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4251990-04-16
- 행정해석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노사32281-17811991-02-07
- 행정해석노동쟁의가 하나의 사업장에만 국한되고 노동조합 규약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지부총회의 결의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115061989-08-04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항의 과반수란 반이 넘는 수이므로 쟁의행위시 재적조합원의 반이 넘게 찬성을 해야 이를 결정할 수 있다노사32281-155001990-11-08
- 행정해석우유 제조ㆍ생산ㆍ판매회사는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의 공익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노사32281-26681988-02-20
- 행정해석노동쟁의발생신고는 총회나 대의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며 사실상 교섭이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노동쟁의신고는 부당하다노사32281-116561990-08-21
- 행정해석버스터미널의 업무가 정기노선버스 운행에 필수적이어서 동업무가 정지 또는 마비된다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노사32281-58181989-04-20
- 행정해석근로기준법 제106조의 "이 법 기타 노동관계법령 …"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노사협의회법, 노동조합법, 노동쟁의조정법 등이 모두 포함된다법무810-164561981-07-09
- 행정해석노동쟁의를 제기해 놓고 고의로 장기간 계류시키면서 사실상 무분쟁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 노동쟁의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노정1452-5461970-01-20
- 행정해석지역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공장을 가진 경우 민수물자만을 생산하는 공장은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의 방위산업체에서 제외된다노사32281-91301991-06-25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따라 교섭권을 위임받아 집단교섭진행중 어느 일방이 교섭결렬을 선언하였다면 타방은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할 수 있다노사32281-64101990-05-04
- 행정해석지역단위 소속 조합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사업장이 아닌 타사업장에서 쟁의행위시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3항 위반문제가 발생한다노사32281-167241989-11-23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에 규정된 안전보호시설이라 함은 인명, 신체에 대한 위해예방 또는 보건상 필요한 시설을 의미한다노사32281-31681989-02-20
- 행정해석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 제2항은 그 시설의 운영이 정지 또는 폐지될 경우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미치는 경우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75641989-05-23